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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말로만 알렸을 때 따질 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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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고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다 말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말이 보험사에 알린 것이 되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상법에서 고지를 받을 권한이 적힌 자리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목록이고,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 주는 권한에는 그 호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다면, 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그것이 해지할 수 없는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사는 보험사 쪽 사람이니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보험사에 말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646조의2를 열어 보니 권한이 항마다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1항은 보험대리상에게 네 가지 권한을 주고, 제3항은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 그중 제1호의 일부와 제2호만 줍니다. 고지를 받는 권한은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조문 구조를 보험업법의 정의와 맞대 보고, 말로 알린 사실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표준약관의 「보험설계사 등」 호, 회사가 알았던 경우를 다루는 상법 제651조 단서, 통보서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를 차례로 적습니다. 아직 청약서를 적기 전이라면 건강검진 재검사 받았을 때 청약서에 적을 것이 그 자리를 다룹니다.

기준: 2026년 10월. 상법(시행 2026. 7. 23.), 보험업법(시행 2025. 1. 31.),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 9. 10. 판본)의 문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상법에서 고지를 받을 권한은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즉 보험대리상의 권한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정한 같은 조 제3항에는 그 제3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표준사업방법서의 청약서 서식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수령권한이 없어 구두로만 알리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다면 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그것이 해지할 수 없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 그 사유에도, 설계사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목차

  1. 30초 판정: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2. 상법은 고지를 받을 권한을 누구에게 줬나
  3. 보험설계사는 이 조문의 어느 칸에 들어가나
  4. 말한 것이 쓰이는 자리: 표준약관의 「보험설계사 등」 호
  5. 회사가 알았던 경우: 상법 제651조 단서와 약관 제1호
  6. 통보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1. 30초 판정: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받으신 통보와 가입 당시 상황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시면 어느 문면부터 읽을지가 정해집니다.

가입 당시 상황 먼저 볼 문면 문면에 적힌 것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렸고, 청약서 질문 답은 「아니오」로 남았다 [별표 14] 청약서 서식, 상법 제646조의2 제3항 서식에는 구두로만 알리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계사를 제3항으로 읽는 것은 해석입니다(3절)
설계사가 "그건 안 적어도 됩니다"라고 했다 표준약관 「보험설계사 등」 호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는 해지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4절)
설계사가 질문을 확인하게 하지 않고 서명만 받았다 같은 호의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툴 자리입니다(4절)
모집한 사람이 보험대리점이었고 그 사람에게 알렸다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대리상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점을 대리상으로 읽는 것도 해석입니다(3절)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법 제651조 단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해지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설계사가 들은 것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5절)

⚠️ 표의 오른쪽 칸은 조문과 서식에 적힌 것까지입니다. 실제 결론은 청약서 기재, 설계사의 행위를 보여 주는 기록,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상법은 고지를 받을 권한을 누구에게 줬나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는 2014년 3월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고, 네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본문과 제3호입니다.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대리상이 아닌 사람의 권한은 제3항에 따로 있습니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제1항의 네 호를 두 항에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제1항 각 호의 권한 보험대리상 (제1항) 대리상이 아닌 계속 중개자 (제3항)
1호: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 있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2호: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 있음 있음
3호: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 있음 제3항 문면에 없음
4호: 보험계약자에게 체결, 변경,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함 있음 제3항 문면에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전문(시행 2026. 7. 23.)에서 「의사표시를 수령」이라는 문구는 한 번 나오고, 그 자리가 제1항 제3호입니다. 그래서 상법 안에서 「고지를 받을 권한」을 찾는다면 이 호를 보시면 됩니다.

제2항에는 보험자가 대리상의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문장과 그 한계가 함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사가 대리상과의 사이에서 고지 수령 권한을 빼 두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계약자에게는 그것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문면입니다.

3. 보험설계사는 이 조문의 어느 칸에 들어가나

상법 전문(시행 2026. 7. 23.)에는 「설계사」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낱말의 정의는 보험업법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두 법의 정의를 맞대 보면, 보험설계사는 「중개하는 자」이고 상법 제646조의2 제3항도 「중개하는 자」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대리하는 자」이고 상법 제1항의 주어는 「보험대리상」입니다. 이 대응은 낱말을 맞대 본 제 해석이고, 두 법 어디에도 「보험설계사는 제646조의2 제3항의 중개자다」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 해석과 같은 방향의 문장이 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세칙에 있습니다.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 끝부분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부분의 서식에 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낱말 셋에 붙은 별(*) 표시와 바로 아래 줄까지 원문대로 옮깁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서식 안에서 별 표시를 풀이하는 줄은 이 한 줄입니다. 그 배열대로 읽으면 「알릴의무」·「구두」·「해지」는 설계사가 미리 채우는 낱말이 아니라 계약자가 손으로 써 넣는 자리입니다. 서식이 이 귀속을 문장으로 따로 적지는 않으므로 이것은 배열에서 읽어 낸 판단입니다. 그 칸에 본인 글씨가 있다면, 구두로만 알린 것은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계약자 자신이 채워 넣은 셈이 됩니다.

이 두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조문만으로 풀지 못한 것이 둘 있습니다.

  • 소속에 따라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항은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자입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이 문면에 가깝게 읽히지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이 문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상이 같은지도 낱말 대조에 기댄 것입니다. 대리점에서 가입했다면 제1항 쪽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전문(시행 2025. 1. 31.)에는 「고지」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본 보험업법 조문은 정의(제2조), 모집할 수 있는 자(제83조 제1항: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록(설계사는 제84조, 대리점은 제87조)입니다.

4. 말한 것이 쓰이는 자리: 표준약관의 「보험설계사 등」 호

수령권 쪽 길이 좁다면,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쓰일 자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같은 [별표 14] 서식의 머리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별표 15] 표준약관에서는 해지할 수 없는 사유의 한 호로 들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제5호입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항 제5호에는 같은 사유가 세 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목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제5호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실손 쪽 단서는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두 문면을 맞대 보면,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사실은 「보험사에 알린 것」의 증거라기보다 「설계사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 주는 재료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병력을 말했는데 설계사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고 했다면 다목(부실 고지 권유)을, 질문지를 확인하게 하지 않고 서명만 받았다면 가목(기회를 주지 않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판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두 상황은 물어볼 자리를 짚은 예시입니다.

⚠️ 이 호의 문면에는 설계사의 행위를 누가 증명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서 때문에, 설계사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계사 행위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이 호로 해지를 막지 못합니다.

열 종류 표준약관에서 이 호가 몇 번째에 있고 해지만 막는지 보장 제한까지 막는지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회사가 알았던 경우: 상법 제651조 단서와 약관 제1호

「설계사가 알았으니 회사도 안 것 아니냐」는 질문은 수령권과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입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약관 쪽의 같은 자리에는 「중대한」이 없습니다.

문면 회사 쪽 사정
상법 제651조 단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제1호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낱말만 나란히 놓고 보면 법은 「중대한 과실」이고 약관은 「과실」이라, 약관 쪽 문면에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넓게 적혀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쪽이라면 법 조문보다 가입하신 약관의 이 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들은 것을 「회사가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제651조에도 약관 제1호에도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물음을 다룬 판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절의 서식 문장에 설계사의 수령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는 점까지가 제가 문면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도 이 물음에 거론될 수 있는 조문이지만, 거기서 말하는 대리인이 누구 쪽 대리인인지가 조문에 그 본인이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6. 통보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1. 통보서에 위반 사실이 특정돼 있는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통보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질문에 무엇을 다르게 적었다는 것인지 보셔야 반대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2. 청약서 사본. 해당 질문의 답과 함께 서식 끝부분을 보십시오. 서식에는 순서대로 ① 별 표시가 붙은 수령권한 문장, ②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라는 줄, ③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 문구,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인 칸이 있습니다. ②의 줄이 ①의 별 표시를 풀이하는 것으로 읽히므로(3절), 확인할 칸은 둘입니다. 수령권한 문장의 별 표시 낱말 자리(알릴의무·구두·해지)에 누구 글씨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래 확인 문구와 서명란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입니다.
  3. 모집한 사람의 자격과 소속. 보험설계사였는지 보험대리점이었는지, 설계사라면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를 보험사에 물어 확인합니다. 2절과 3절의 갈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4. 설계사의 말과 행동을 보여 줄 기록. 문자, 메신저,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것을 모아 둡니다. 4절의 가·나·다목 중 어디에 대응하는지 적어 두면 이의를 제기할 때 정리가 쉽습니다.
  5. 기간. 상법 제651조에는 해지 기간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약관에는 2년 항목도 있으니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의 기간 표와 함께 대조하십시오.
  6. 이의 제기. 보험사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설계사가 "말해 줬으니 됐다"고 했는데도 해지될 수 있나요?

표준약관 문면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4절의 단서에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계사의 그 말이 부실 고지 권유로 인정되면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록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Q2. 보험대리점에서 가입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에 보험대리상의 고지 수령 권한이 적혀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그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법의 「보험대리점」을 상법의 「보험대리상」으로 읽는 것은 3절에서 밝힌 대로 낱말을 맞댄 해석입니다. 그리고 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Q3. 설계사 잘못이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계 법령 등」이 무엇인지는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를 찾아보신다면, 보험업법 전문(시행 2025. 1. 31.)에서 그 자리는 「제102조 삭제 <2020.3.24>」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느 법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사가 준 자료와 약관이 다른 경우는 설계사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를 때 유리한 쪽이 계약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요?

상법 제646조의2 제4항에 피보험자에 관한 문장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상법 제651조의 주어에 피보험자가 들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말한 경우에도 2절의 표가 같은 구조로 읽힙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것은 청약서 서식 문면으로는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상법 제646조의2도 두 법을 맞대 보면 같은 방향입니다), 그 경우 다툴 자리는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막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는지를 묻는 표준약관의 「보험설계사 등」 호입니다. 보험대리점에서 가입했거나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던 사정이 있다면 2절과 5절, Q2를 함께 보십시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을 요청해, 해당 질문의 답과 수령권한 문장의 별 표시 낱말 자리, 그 아래 확인 문구와 서명란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보험업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별표 15]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10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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