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가 정해졌거나 입영 통지를 받아 앞으로 석 달 넘게 차를 세워 두게 되면, 매달 나가는 자동차보험료가 먼저 눈에 걸립니다. 그냥 해지해도 되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지와 면제와 유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해지와 유예의 조건이 서로 달랐습니다. 유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적어 두어 시·도지사 승인이 앞에 옵니다. 해지 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은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개 호로 늘어놓고, 면제 사유 해당은 그중 제7호이며 그 호는 승인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사유, 면제를 받으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면제 없이 비워 두면 어떤 조치가 따라오는지를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 10.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9. 10.),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 7. 15.) 원문 사본입니다. 신청 서류와 기한을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이 글이 대조한 사본 묶음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면제는 차를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운행할 수 없을 때 열리고, 시·도지사 승인과 등록증·번호판 보관이 함께 요구됩니다(자배법 제5조의2 제1항).
-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2가 국외 체류, 의사가 인정한 운전 불가, 현역 입영 또는 수감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의무보험 계약 해지는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열리고, 면제 사유 해당이 그중 제7호입니다.
-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보험기간 유예는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2024년 1월 16일 신설)과 표준약관 제45조 제3항(2025년 6월 30일 신설)에 들어 있습니다.
목차
- 내 경우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 사유는 시행령이 셋으로 정합니다
- 면제를 받으면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그 기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의무보험 해지는 약관 각 호 중 하나여야 하고, 면제 사유가 그중 제7호입니다
- 면제 없이 비워 두면 가입 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 유예는 2024년과 2025년에 새로 들어온 문면입니다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1. 내 경우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 지금 상황 | 조문상 가능한 처리 |
|---|---|
| 차를 못 타는 기간이 3개월 미만 | 면제 대상 밖입니다. 제5조의2 제1항이 범위를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합니다 |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시행령의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을 남겨 두고 싶다 (유예) | 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의 계약이라야 열립니다.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적습니다 |
| 계약을 끝내고 싶다 (해지) |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아홉 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열리고, 면제 사유 해당이 그중 제7호입니다. 이 호는 승인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
| 면제 사유에도, 약관의 다른 여덟 개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단서) |
| 만기까지 두고 갱신하지 않는다 | 보험회사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가입 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6조) |
|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쓰는 자동차 | 제5조의2 제1항 괄호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표를 만들면서 유예 줄과 해지 줄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유예 쪽은 조문에 대상이 면제받은 자의 계약으로 못 박혀 있어 시·도지사 승인이 앞에 옵니다. 해지 쪽 약관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만 있고 승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셋을 한 줄로 세워 순서를 매기면 해지 쪽이 틀어집니다.
해지나 유예를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가입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까지입니다.
2.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 사유는 시행령이 셋으로 정합니다
근거 조문 전문을 먼저 옮깁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시행 2025. 10. 1.).
한 문장이 길어서 조건별로 갈라 놓습니다.
| 항목 | 조문의 문면 |
|---|---|
| 기간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5조의2) |
| 승인권자 | 시·도지사. 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
| 함께 해야 할 것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 |
| 면제되는 범위 |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 의무.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 |
| 제외되는 자동차 | 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시행 2026. 9. 10.).
세 호를 읽을 때 걸리는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 제1호는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라고 적어 두 가지로 닫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에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붙어 있어 국외 체류라는 조건 자체는 남습니다.
- 제2호는 본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정이 요건 문면입니다.
- 제3호는 상근예비역을 괄호로 제외합니다. 현역 입영과 수감이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 제5조 제3항 각 호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입니다. 이들이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쓰는 자동차는 제5조의2 제1항 괄호로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3. 면제를 받으면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그 기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면제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항 후단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라고 적고, 제2항이 운행을 막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도로"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가리킨다고 밝혀 둔 것을 이어받습니다.
제2항의 금지는 "면제받은 자"를 주어로 삼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대신 몰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데, 두 조문을 겹쳐 보면 답이 좁아집니다. 제8조가 자동차 단위로 한 번 더 막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을 받고 의무보험 계약까지 정리한 상태라면 그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됩니다. 조문 하나가 가족도 안 된다고 적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2항과 제8조를 나란히 놓고 읽은 결과입니다. 애초에 번호판이 시·도지사에게 보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좁히는 특약은 이것과 층이 다릅니다. 그쪽은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누가 몰았을 때 보상이 어디까지 남는지의 문제이고, 그 구조는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에 정리했습니다.
4. 의무보험 해지는 약관 각 호 중 하나여야 하고, 면제 사유가 그중 제7호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임의 담보와 의무보험을 다르게 다룹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략)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 7. 15.). 이 사본에서 법령명을 감싼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로 되살려 옮겼습니다.
제1항이 늘어놓은 호는 아홉 개입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빠지는 자동차로 바뀐 경우, 양도한 경우,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무보험이 중복된 경우,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하고 증명 서류를 발급한 두 경우입니다. 면제 사유는 이 아홉 가운데 하나이지 의무보험 해지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위에 옮긴 것이 그중 제7호입니다.
앞 문장이 조건 없이 "언제든지 임의로"인데 단서에서 의무보험만 따로 떼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타니까 해지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의무보험 부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홉 개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그 길이 열립니다.
⚠️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제7호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만 적고,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배법 제5조의2 제1항은 시·도지사 승인을 요건으로 둡니다. 실제 창구에서 승인서를 요구하는지는 이 글이 대조한 자료로 갈리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계약을 남겨 두는 유예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적어 두어 시·도지사 승인이 앞에 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남겨 둘 생각이라면 승인을 먼저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의 담보 쪽은 이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 첫 문장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고, 단서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무보험입니다.
5. 면제 없이 비워 두면 가입 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면제 승인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서 만기까지 두고 갱신을 안 하는 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자배법 제6조가 따라옵니다.
제6조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를 세 호로 정하는데, 제2호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이고 제3호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제4항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제3항은 "명하여야 한다"이고 제4항은 "영치할 수 있다"입니다. 제5항은 영치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영치했을 때 시·도지사와 자동차보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 제3항의 상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입니다. 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6조 문면만으로 갈리지 않고, 이 글이 받은 사본 안에서 두 조문의 관계를 정하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이미 시·도지사에게 보관한 상태입니다(제5조의2 제1항 후단).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차에 치인 피해자가 어디에 청구하게 되는지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90일은 청구서부터에서 정리했습니다. 미가입 상태에 붙는 과태료는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6. 유예는 2024년과 2025년에 새로 들어온 문면입니다
계약을 끝내지 않고 미뤄 두는 쪽도 조문에 자리가 생겼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온 것이라 검색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3항 (신설 2024.1.16)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한 줄에서 세 가지가 함께 읽힙니다. 유예 대상은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계약이고, 유예 범위는 그 운행중지기간 내이며,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넘겨져 있습니다.
약관 쪽은 한 해 뒤에 붙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신설 2025.6.30.)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이 들어간 조의 제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신청 시점만이 아니라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알리도록 적혀 있습니다. 귀국이 앞당겨지거나 복무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지 | 유예 | |
|---|---|---|
| 근거 |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제7호 |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 · 표준약관 제45조 제3항 |
| 계약은 | 끝납니다 | 남습니다. 계약기간을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 |
| 조문의 주어 |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등이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알릴 의무 | 이 조에는 별도 문면이 없습니다 |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두 문면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신청은 보험계약자가 하고 유예 여부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자배법 제3항의 주어가 "보험회사등"이고 약관 제3항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로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승인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7.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하지 못한 것 | 왜 | 어디에 물어야 하나 |
|---|---|---|
| 면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 | 제5조의2 제4항이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는데, 이 글이 대조한 사본 묶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 보험기간 유예의 구체적인 방법 | 제3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합니다. 같은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입한 보험회사 |
|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제7호가 승인 전에도 열리는지 | 약관 문면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만 적고 승인 여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 가입한 보험회사 |
| 면제 승인자에게 제6조의 조치가 걸리는지 | 제6조가 대상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로만 적고, 면제와의 관계를 정하는 조항을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승인을 받은 시·도 또는 시·군·구 |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거나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 글에 쓰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하는 부령을 읽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확히 3개월만 나가 있어도 되나요?
제5조의2 제1항의 문면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입니다. 3개월은 하한에 포함되는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2년을 넘는 기간은 이 조항의 범위 밖입니다.
Q2. 면제를 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면제되는 것은 가입 의무입니다. 이미 맺어 둔 계약을 어떻게 할지는 해지(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제7호)나 유예(같은 약관 제45조 제3항) 쪽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3.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데 해당되나요?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로 적습니다. 상근예비역은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
Q4. 렌터카 사업에 쓰는 차도 되나요?
제5조의2 제1항 괄호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제5조 제3항 각 호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들어 있습니다.
Q5. 면제기간에 차를 주차장에서만 옮기는 것은 어떤가요?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운행"입니다.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가리킵니다(자배법 제5조 제4항). 특정 장소가 그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계약을 남겨 두는 유예는 시·도지사 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의 계약이라야 열리고,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약관이 정한 아홉 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열리며 면제 사유가 그중 제7호입니다.
상황별로 다시 적으면 이렇습니다. 못 타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조항의 범위 밖이고,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면서 시행령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 승인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계약을 남겨 두려면 유예 쪽인데, 이쪽은 그 승인이 있어야 열립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 쪽이고, 약관에 걸린 요건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입니다. 면제 사유에도 약관의 다른 여덟 개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보험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하나만 고른다면, 차를 못 타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먼저 세어 보고 맞으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면제 승인 신청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계약을 남겨 두는 유예 쪽은 그 승인이 있어야 열리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사본 판본: 시행 2025. 10. 1. · 사본 대조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사본 판본: 시행 2026. 9. 10. · 사본 대조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 제52조 (사본 판본: 시행 2026. 7. 15. · 사본 대조일: 2026-09-18)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가입 의무 면제와 보험계약 처리의 판단 기준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면제 신청이나 계약 해지·유예를 준비하신다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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