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거나 보험에 든 물건을 넘긴 뒤에 들어 둔 화재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찾고 계신다면, 지금 걸려 있는 질문은 대개 하나입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법에는 화재보험이 속한 손해보험 쪽에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고, 남는 의무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지체 없는 통지만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보험을 넘길 때와 같은 절차일 것이라고 보고 조문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니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자동차 쪽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한다고 적혀 있고, 화재보험이 속한 쪽은 승낙을 요건으로 적은 문장 없이 승계를 추정합니다. 한 걸음 더 가서 선박을 보니 양도하면 계약이 아예 종료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양도」라는 말에 세 가지 처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와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를 원문으로 읽고,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화재보험 부분에서 양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찾아 정리한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조문시행일자 2026년 7월 23일 표기가 붙은 사본(2026-09-04 수집), 표준약관은 2026-09-02 수집한 세칙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상법 제679조 제1항에는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 자동차는 제726조의4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한다고 적혀 있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양도를 정한 조문이 따로 없고, 제16조 제1항 2호가 「양도할 때」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해지를 정한 자리는 표준약관 제30조 제3항 2호이고, 그 문면에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이라는 한정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목차
- 30초 판정표
-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적혀 있는 자리
- 남는 의무는 지체 없는 통지입니다
- 자동차와 선박은 문면이 반대입니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양도 조문이 없습니다
- 통지를 안 하면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
- 약관이 상법과 다르게 적은 보험도 있습니다
- 물건을 넘길 때와 물건이 바뀔 때는 조문이 다릅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 판정표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조문 문면이 정하는 것이고, 괄호 안은 그 문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 지금 상태 | 조문 문면이 정하는 것 |
|---|---|
| 집이나 물건을 넘겼는데 아직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679조 제2항) |
| 승계가 되기는 하는지부터 알고 싶다 |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679조 제1항) |
| 보험사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 제679조에는 승낙을 요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승낙 요건은 자동차(제726조의4)에 있습니다 |
| 알리지 않으면 해지되는지 알고 싶다 |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이 해지 사유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3항 2호) |
| 계약자 이름을 산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 |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약관 제22조 제1항 4호) |
| 넘긴 것이 자동차다 | 제726조의4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를 봐야 합니다 |
| 넘긴 것이 선박이다 |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종료합니다 (상법 제703조의2) |
⚠️ 이 표의 오른쪽은 상법과 표준약관의 문면입니다. 가입하신 계약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이므로, 회사 약관에 더 구체적인 절차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2.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적혀 있는 자리
상법 제679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이 승계를 정합니다.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제1항: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장에 걸리는 자리가 두 군데입니다.
| 문면 | 무엇을 정하는가 |
|---|---|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 양도라는 사실만으로 이 항이 작동합니다. 보험자의 행위가 조건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
|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
두 번째 자리의 「추정한다」와 「본다」가 개별 분쟁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는 법률 판단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조문이 그 두 표현을 구별해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상법 안에서도 표현이 갈립니다. 같은 편의 제726조의4 제2항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이고, 제679조 제1항은 "추정한다"입니다.
여기서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남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그 물건이 양도의 대상입니다.
제679조가 놓인 자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편 보험은 제2장이 손해보험이고, 그 제1절이 통칙, 제2절이 화재보험입니다. 제679조는 제1절 통칙 구간에 있고 화재보험 고유 조문인 제683조부터 제687조까지는 제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이어 읽은 결과 화재보험 계약에도 제679조가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자체에 「화재보험」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연결은 제가 편장절 배치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3. 남는 의무는 지체 없는 통지입니다
제2항이 통지를 정합니다.
상법 제679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것이 셋입니다.
| 항목 | 문면 |
|---|---|
| 누가 | "양도인 또는 양수인" |
| 언제 | "지체없이" |
| 무엇을 | "그 사실", 즉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 |
누가 해야 하는지가 「또는」으로 열려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중 누구든 통지하면 되는 형태로 적혀 있고, 둘 다 하지 않았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는 이 조문이 가르지 않습니다. 넘기는 쪽이라면 상대가 알릴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기한은 「지체없이」뿐입니다. 자동차 쪽 제726조의4 제2항에는 「10일」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제679조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날짜를 세어 둘 기준이 조문에 없으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가 남는 기록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679조 안에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두 항이 조문의 전부이고, 제재나 불이익을 적은 항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다른 조문과 약관에서 찾아야 하고, 6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의 다른 요소를 바꿀 때 승낙이 필요한지 통지로 되는지는 항목마다 갈립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바꾸는 경우는 보험수익자 바꿀 때 승낙 말고 통지가 필요합니다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자동차와 선박은 문면이 반대입니다
같은 상법 안에서 「양도」에 붙은 처리가 갈립니다. 자동차 쪽부터 보겠습니다.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제1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같은 조 제2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선박은 또 다릅니다.
상법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가 "선박을 양도할 때"입니다.
세 조문을 한 표에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어느 구간의 조문인가 | 조문 | 양도하면 계약은 | 보험자의 승낙·동의 |
|---|---|---|---|
| 손해보험 통칙 (제2장 제1절) | 제679조 |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 | 조문에 요건으로 적히지 않음 |
| 자동차보험 (제2장 제6절) | 제726조의4 |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 | 요건. 통지받고 10일 내 낙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 해상보험 (제2장 제4절) | 제703조의2 | 종료 | 동의가 있으면 종료하지 않음 |
세 조문을 겹쳐 보면 방향이 반대인 두 축이 같은 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통칙은 승계 쪽으로 열어 두고, 자동차와 선박은 각각 자기 절에서 그것을 닫습니다. 다만 통칙과 각 절의 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제가 편장절 배치를 보고 정리한 것이고, 조문에 우선순위를 적은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쪽은 표준약관도 같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 제1항의 첫 문장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승인 시점과 10일 자동 승인, 승인을 거절당했을 때의 처리는 차 바꾸고 승인 전 사고, 보험 승계 10일 자동승인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양도 조문이 없습니다
상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화재보험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니, 자동차보험 제48조 같은 「양도」 전용 조문이 없었습니다. 양도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한 곳이고 그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목록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호가 "양도할 때"입니다.
상법 제679조 제2항보다 요구가 하나 많습니다. 상법 쪽은 "통지하여야 한다"까지인데, 약관 쪽에는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더 들어 있습니다. 전화로 말해 둔 것만으로는 약관 문면이 요구하는 형태에 닿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호도 집을 사고파는 상황에서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 | 문면 | 집과 관련해 걸리는 상황 |
|---|---|---|
| 2호 | "양도할 때" | 집이나 물건을 넘긴 경우 |
| 3호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넘기기 전에 수리를 길게 한 경우 |
| 5호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이사를 나간 뒤 매매가 늦어져 비어 있는 경우 |
| 6호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보험에 든 물건을 새 집으로 옮긴 경우 |
5호와 6호는 집을 파는 과정에서 흔히 같이 생깁니다. 이사와 관련한 통지 의무가 다른 담보에서 어떻게 걸리는지는 이사 후 통보 안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는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쪽도 이 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험이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적혀 있으므로, 통지가 언제나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약자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경로는 다른 조문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호가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여기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입니다. 승계가 추정되는 것과 계약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같은 절차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집을 사고판 당사자끼리 보험을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제16조의 통지와 제22조의 변경 승낙 두 가지입니다.
⚠️ 이 절의 「양도 조문이 없다」는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화재보험 부분만 읽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보험의 표준약관이나 가입하신 회사의 약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이 글이 보지 않았습니다.
6. 통지를 안 하면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
제679조 안에 제재가 없으므로 답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약관 쪽부터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호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호를 끊어 읽으면 조건이 두 겹입니다.
| 겹 | 문면 | 무엇을 요구하는가 |
|---|---|---|
| 앞 |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 알리지 않은 그 사실이 위험을 뚜렷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것과 관련될 것 |
| 뒤 |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제16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두 겹을 겹쳐 보면,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된다고 적은 문장은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호는 앞머리에 위험 쪽 한정을 달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그 한정이 채워지는지 아닌지는 사실관계에 달린 판단이고,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가 손해 뒤에 이루어진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5항: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뒷 문장의 증명 주체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입니다. 회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과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 쪽이 증명했을 때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법에도 같은 계열의 조문이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1항: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655조가 인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679조가 없습니다. 목록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넷이고 그 안에 보험목적 양도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679조 제2항의 통지와 제652조 제1항의 통지는 조문이 다르고, 후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경로는 「양도를 알리지 않았다」 자체가 아니라 「위험 변경·증가와 관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집을 빈집으로 두었거나 용도가 바뀐 경우가 그 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7. 약관이 상법과 다르게 적은 보험도 있습니다
[별표 15]를 계속 보다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를 만났습니다. 같은 손해보험 계열인데 양도를 상법 제679조 제1항과 반대 방향으로 적은 표준약관이 넷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 제11조, 신용보험 제11조, 신원보증보험 제10조도 앞 문장이 같습니다. 셋은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로 끝나고, 네 표준약관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만 의무보험 단서가 더 붙습니다.
| 어느 표준약관 | 조문 | 양도의 효력 |
|---|---|---|
| 화재보험 | 양도 전용 조문 없음 | 제16조 제1항 2호가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정함 |
| 배상책임보험 | 제16조2 |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의무보험 단서 있음) |
| 채무이행보증보험 | 제11조 |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 신용보험 | 제11조 |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 신원보증보험 | 제10조 |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여기서 상법 한 조문이 같이 떠오릅니다.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문면을 나란히 놓으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승계를 추정하는 상법 조문과 서면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적은 약관 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법률 판단이고 저는 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위 네 계열이고 양도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생겼다면, 두 문면을 함께 들고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8. 물건을 넘길 때와 물건이 바뀔 때는 조문이 다릅니다
「물건을 넘겼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제679조이고, 보험의 목적 안에 있는 물건이 바뀐 경우는 다른 조문입니다. 화재보험 절에 그 조문 둘이 있습니다.
상법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87조가 정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 시"입니다. 가재도구처럼 일괄해서 보험에 든 경우, 그 안의 물건 몇 개를 팔거나 새로 들인 것과 집 자체를 넘긴 것은 같은 조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 어느 조문에서 보는가 |
|---|---|
| 보험증권에 적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 제679조, 그리고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2호 |
| 일괄해서 든 물건 가운데 일부가 교체됐다 | 제687조 |
| 보험에 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6호 |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보험사 약관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대조한 것은 상법과 [별표 15] 표준약관이고, 회사 약관에 양도를 따로 정한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본을 받은 뒤의 개정 여부를 재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환경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나가는 연결이 열리지 않아,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 세칙은 2026-09-02에 받은 사본을 그대로 썼습니다. 조문 자체에는 시행일자 2026년 7월 23일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 「추정한다」와 「본다」의 효과 차이, 그리고 상법 제663조와 네 표준약관 양도 조항의 관계는 법률 판단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개별 사안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가 실무에서 양도 통지를 어떤 서식으로 받는지는 약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을 팔았는데 보험사에 안 알렸습니다.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상법 제679조 제1항에는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고, 양도만으로 계약이 종료한다고 적은 문장은 그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선박입니다(제703조의2). 다만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2호가 「양도할 때」를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을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알리지 않은 상태 자체는 그 약관이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Q2. 집을 산 사람인데 전 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679조 제1항의 문면은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적혀 있어서, 남은 보험료 납입 같은 의무도 같은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청구가 되는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회사에 계약자 정보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통지 기한이 며칠인가요?
제679조 제2항에는 "지체없이"라고만 있고 날짜가 없습니다. 10일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자동차 쪽인 제726조의4 제2항이고, 그것도 소비자가 지켜야 할 기한이 아니라 보험자가 낙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Q4. 세입자가 든 화재보험을 새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제679조에 적혀 있는 것은 「보험의 목적」의 양도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으로 정의하므로, 증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별개 경로이고 표준약관 제22조 제1항 4호에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5. 자동차보험처럼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나요?
그 문장은 상법 제4편 보험 안에서 자동차 쪽 조문에만 있습니다. 제726조의4 제2항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이고, 제679조에는 승낙이나 낙부를 적은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승낙을 요건으로 두지 않은 조문이라 승낙 간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화재보험이 속한 손해보험 쪽에서는 양도하면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는 의무는 지체 없는 통지이며, 승낙을 요건으로 적은 것은 자동차 쪽 조문입니다.
집이나 물건을 이미 넘기셨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보험증권을 꺼내 「보험의 목적」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물건을 넘겼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린 뒤 증권에 확인을 받으십시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이 요구하는 형태가 그것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확인일: 2026-09-20): 제652조, 제655조, 제663조, 제679조, 제686조, 제687조, 제703조의2, 제726조의4. 인용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고 조문시행일자 표기는 2026년 7월 23일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확인일: 2026-09-20): [별표 15] 표준약관 중 화재보험 제2조·제16조·제22조·제30조, 자동차보험 제48조, 배상책임보험 제16조2, 채무이행보증보험 제11조, 신용보험 제11조, 신원보증보험 제10조. 인용은 2026-09-02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확인일: 2026-09-2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 기관이자 분쟁조정 창구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원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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