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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꾸고 승인 전 사고, 보험 승계 10일 자동승인

기존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새 차를 산 뒤 타던 자동차보험을 그대로 옮기려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승인됐다는 통지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면, 지금 걸려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고가 보상되는가. 표준약관은 이 구간을 승인 시점으로 가르고,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차를 파는 것과 바꾸는 것이 같은 절차의 앞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문 하나만 읽으면 되겠다고 보고 표준약관을 열었는데, 교체는 바로 다음 조문에 따로 있었고 두 조문은 문장이 같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일할로 돌려준다는 문장은 교체 쪽에 있고 양도 쪽에는 없습니다. 대상 차종을 좁히는 문장도 그렇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자동차보험 부분에서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52조, 제53조를 읽고 승인 전후로 무엇이 갈리는지 정리한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에 더 넓은 문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시행 2026년 9월 10일 현행 판본으로 확인했고, 직전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제48조·제49조·제52조·제53조를 각각 잘라 맞춰 보니 공백을 제거한 상태에서 글자 단위로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교체 승계는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차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같은 때에 상실됩니다.
  •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표준약관에서 「동일한 차종」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로 정의돼 있습니다.
  • 교체로 승계가 되면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30초 판정표
  2. 승인 전에 보험이 붙어 있는 차는 어느 쪽인가
  3. 10일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승인을 거절하면 교체 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동일한 차종」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입니다
  6. 양도(제48조)와 교체(제49조)는 문장이 다릅니다
  7. 돌려받는 보험료와 추가보험료 14일
  8. 승계되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 판정표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표준약관 문면이 정한 것이고, 괄호 안은 그 문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상태 표준약관 문면이 정하는 것
승계를 통지했고 보험회사가 승인했다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제49조 제1항)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록 승인 여부 통지가 없다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 제2항)
통지는 했는데 아직 10일이 안 됐고 승인도 없다 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고 정한 문장이 아직 없는 구간입니다 (제49조 제1항·제2항)
보험회사가 승인을 거절했다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5항)
새 차가 승용차가 아니다 제49조 제3항의 「동일한 차종」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서면 등의 통지와 보험회사의 승인이 제49조 제1항의 요건입니다

⚠️ 셋째 줄은 제가 제1항과 제2항을 겹쳐 본 결과입니다. 승인 전 대기 구간에 생긴 사고를 따로 정한 문장은 두 조문 어디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구간을 보험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표준약관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승인 전에 보험이 붙어 있는 차는 어느 쪽인가

제49조 제1항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한 항에 시점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새 차에 계약이 붙는 시점이 「승인한 때」이고, 기존 차에서 계약이 떨어지는 시점도 「승인할 때」입니다. 두 시점이 같은 문장 안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두 문장을 겹쳐 보면, 승인이 나기 전에는 계약이 기존 차 쪽에 남아 있고 교체된 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1항의 두 문장을 이어 읽은 결과이고, 「승인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제49조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항이 부지급을 정한 경우는 뒤에서 보듯 「승인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폐차하거나 넘긴 차가 이미 손을 떠난 상태라면 기존 차 쪽에 남아 있는 계약은 실질적으로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보험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가」보다 「승인이 나야 끝나는 구간」으로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구간에 자기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닿는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회사 약관을 맞춰 본 남의 차 몰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볼 두 자리에서 확인한 바로는, 롯데손해보험 제3절은 「다른 자동차」의 첫 호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적었고, 삼성화재 [68]에도 같은 취지가 첫 호에 있습니다. 본인이 산 새 차는 본인 소유이므로 그 정의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것은 그 두 회사 약관을 읽은 결과이고 표준약관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하신 회사의 특약 문면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3. 10일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 제2항이 대기 구간의 끝을 정합니다.

제49조 제2항: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읽을 때 걸리는 자리가 세 군데입니다.

문면 무엇을 정하는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점이 보낸 날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받은 날입니다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 통지가 그 안에 오면 이 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 승인으로 보는 시점이 10일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입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10일째 되는 날 낮에 사고가 났다면 그날은 아직 승인 간주 시점 전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고 보험회사가 언제 받았는지가 남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같은 구조가 양도 쪽에도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로 적혀 있습니다. 10일과 0시는 두 조문이 같습니다.

4. 승인을 거절하면 교체 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5항은 짧습니다.

제49조 제5항: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도 쪽의 같은 자리와 문면이 다릅니다.

제48조 제5항: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도 쪽은 시점("양도된 후에")으로 범위를 잡고, 교체 쪽은 행위("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로 잡습니다. 제5항은 사고를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거절 통지가 언제 있었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는 제49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에 대상 차종이 좁혀져 있으므로, 승용차가 아닌 차로 바꾼 경우가 그 문면에서 먼저 걸립니다.

5. 「동일한 차종」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입니다

제1항의 「동일한 차종」이 무슨 뜻인지는 제3항이 직접 정의합니다.

제49조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 문장에 조건이 세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조건 들어가는 경우 이 정의에서 빠지는 경우
개인소유 개인 명의 차 법인 명의 차
자가용 자가용 등록 영업용 등록
승용자동차 승용차에서 승용차로 화물차·승합차로 바꾼 경우

세 조건이 「그리고」로 걸립니다. 승용차를 팔고 화물차를 샀다면 나머지 두 조건을 채워도 제49조 제3항의 정의에 들어가는 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 밖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제49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52조 제1항 3호가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에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단서에서 빼는 것은 제49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입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제49조의 교체 승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쪽 경로가 닫히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 뒤에 새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맺게 되는지는 표준약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구별을 덧붙이면, 차를 바꾸는 것과 같은 차의 사항이 바뀌는 것은 조문이 다릅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1호는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으라고 정합니다. 같은 차의 등록 사항이 바뀐 경우가 여기이고, 차 자체가 다른 차로 바뀐 경우가 제49조입니다. 제45조 쪽에서 알리지 않았을 때 해지되는 범위는 자동차보험 용도변경 안 알렸을 때 해지되는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6. 양도(제48조)와 교체(제49조)는 문장이 다릅니다

두 조문을 항 단위로 맞춰 보았습니다. 제48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비교 항목 제48조 (양도) 제49조 (교체)
적용 시점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제1항) 승인한 때부터 교체된 자동차에 (제1항)
기존 계약의 효력 정한 문장 없음 승인할 때에 상실 (제1항)
10일 자동 승인 있음 (제2항) 있음 (제2항)
거절했을 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 부지급 (제5항)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부지급 (제5항)
보험료 차액 정산 있음 (제4항) 있음 (제4항)
공백 기간 일할 반환 정한 문장 없음 있음 (제4항 두 번째 문장)
대상 차종 제한 정한 문장 없음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제3항)
상속 승계 있음 (제6항) 정한 문장 없음

표의 「정한 문장 없음」은 두 조문 안에서만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조문에 관련 문장이 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칸은 「공백 기간 일할 반환」입니다. 차를 판 뒤 새 차로 승계하는 사람과 차를 판 채로 끝내는 사람이 같은 공백을 겪어도, 두 조문 가운데 일할 반환을 정한 문장이 있는 쪽은 교체입니다.

7. 돌려받는 보험료와 추가보험료 14일

제49조 제4항은 두 문장입니다. 앞 문장이 요율 차액이고, 뒤 문장이 공백 기간 일할 반환입니다.

제49조 제4항: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기산점이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기존 차를 어떻게 했나 일할 계산의 시작일 끝나는 날
폐차했다 말소등록한 날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
팔았다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

폐차를 말소등록에, 매도를 이전등록에 짝지은 것은 제 읽기입니다. 제4항은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이라고만 적고 어느 쪽이 폐차이고 어느 쪽이 매도인지는 짝지어 두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류상의 날짜입니다. 차를 넘긴 날이나 폐차장에 보낸 날이 아니라 등록이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폐차 절차가 언제 마무리됐는지가 금액에 그대로 걸립니다. 전손으로 폐차하는 경우의 기한은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조문 뒤에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라는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사본에는 그 상자 안이 "기납입보험료 총액 ×"까지만 남아 있고 곱하는 항의 나머지가 잘려 있어 산식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식을 지어내지 않고 이 사실만 적어 둡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새 차의 요율이 더 높으면 추가보험료를 청구받게 되고, 그때는 별도의 기한이 하나 붙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4호: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승인을 받아 승계가 끝났더라도 추가보험료를 청구받고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같은 호의 단서는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에 해지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8. 승계되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제1항에는 임의 해지가 넓게 열려 있고, 의무보험만 따로 제한돼 있습니다. 본문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 아래에 붙은 호 가운데 세 호가 교체와 직접 맞물립니다.

제52조 제1항 2호: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제1항 3호: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제1항 4호: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세 단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2호 단서만 제48조와 제49조를 함께 적고, 3호와 4호 단서는 제49조만 적습니다. 말소등록과 운행 불능은 양도가 아니므로 제48조가 걸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이 세 단서가 걸리는 결과는 같습니다. 폐차했든 팔았든 사고로 더 못 타게 됐든, 그 계약이 제49조로 새 차에 승계됐다면 의무보험 부분을 해지해서 정산받는 경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제49조 제4항의 일할 반환입니다. 해지로 돌려받는 대신 공백 기간분을 일할로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계열의 가입 의무를 가리키고, 제52조 제1항 1호와 7호도 같은 법 조문을 인용합니다.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부분에서 제49조를 끌어다 쓰는 조문은 제52조와 제53조입니다.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보험사 약관은 읽지 않았습니다. 회사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넓게 정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문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52조 제1항 1호와 7호가 그 법의 조문을 인용한다는 것까지만 약관 문면에서 확인했습니다.
  •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상자의 산식은 사본에서 잘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승인 전 대기 구간에 난 사고를 보험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없는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9조 제3항의 정의 밖인 차종으로 바꾼 경우에 새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맺는지는 표준약관의 사항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부칙 제1조는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제49조 같은 계약 절차 조문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부칙 문면만 확인했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48조·제49조·제52조·제53조의 문면 자체는 직전 판본과 같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승인 통지를 못 받았는데 10일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승인된 건가요?

제49조 제2항의 문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입니다. 기산점이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이고, 승인으로 보는 시점이 10일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입니다. 거절 통지가 그 안에 왔다면 이 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Q2. 승용차를 팔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승계가 되나요?

제49조 제3항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바꾼 경우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조문 밖에서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는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승계가 되면 기존 차 보험료는 언제까지 계산되나요?

제49조 제4항 두 번째 문장이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로 적고 있습니다. 시작일이 등록이 끝난 날이고 끝나는 날이 승인일의 전날입니다.

Q4. 운전자 범위 특약도 새 차에 그대로 따라오나요?

제49조 본문에는 특별약관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통약관 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는 것까지입니다. 운전자 범위를 좁히는 특약이 걸려 있는 경우 그 특약 자체를 어느 조문에서 읽어야 하는지는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5. 아직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로 새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승계의 요건으로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를 적고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그 뒤의 제2항도 제4항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통지 날짜가 제2항의 10일과 제4항의 일할 계산 양쪽에 걸리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가 남는 형태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교체 승계는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새 차에 적용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승계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보험회사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해 그 날짜를 확정해 두십시오. 제2항의 10일도 제4항의 일할 계산도 그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부분(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과 직전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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