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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통보받았을 때 약관부터 확인하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지정 업체 수리나 같은 물건 재조달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 현물보상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손해를 보상할 때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현물보상은 약관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약관 어딘가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문장만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본을 열어 보니 현물보상을 정한 조문은 한 문장짜리였고 동의를 요건으로 적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은 한 층 위의 문서에 있었습니다. 같은 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쪽에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 현물보상이 가능하려면 상품별 약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와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의 제2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34조·제36조·제37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38조·제665조·제676조를 나란히 놓아 정리한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가 발행한 약관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에 받은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 제2항에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고, 현물보상에는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별표 15] 표준약관 안에서 그 조건을 채우는 조문은 화재보험 편 제12조(현물보상) 하나였습니다.
  • 제12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은 문장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도 없습니다.
  •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하고(표준약관 제11조), 그 산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상법 제676조 제2항).
  • 현물보상으로 처리해도 회사의 대위권은 그대로 생기고, 분쟁조정 신청과 3년 소멸시효도 같은 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30초 판정표
  2.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
  3.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원문
  4. 동의 요건도 거절권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5. 손해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6. 현물보상으로 처리해도 그대로 남는 것
  7. 표준약관에서 「현물」이 나오는 자리 전수
  8. 다투게 됐을 때 약관이 정해 둔 경로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 판정표

지금 어느 칸에 서 계신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조문 문면이 정하는 것이고 괄호 안은 그 문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상태 조문 문면이 정하는 것
보험사가 수리나 재조달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약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현물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 제2항)
내 계약이 화재보험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에 현물보상 조항이 있습니다
내 계약이 다른 종목이다 [별표 15] 표준약관 안에서 현물보상을 정한 조문은 화재보험 제12조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절하고 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제12조에는 동의 요건도 거절권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쪽 문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리 견적이 손해액보다 적어 보인다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표준약관 제11조)
손해액을 재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 궁금하다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입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
수리를 받은 뒤 회사가 상대방에게 구상한다고 한다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

⚠️ 이 표의 오른쪽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의 문면입니다. 가입하신 계약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이므로, 조문 번호와 문면이 회사 약관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2.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

현물보상을 정한 조문을 찾기 전에 먼저 읽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손해보험 편 제15조(보험금의 지급) 제2항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 제2항: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때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문장이 두 토막입니다. 앞 토막은 원칙을 정하고 뒤 토막은 예외의 조건을 정합니다. 그 조건은 회사의 사정이나 손해의 종류가 아니라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건의 판정 재료가 문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리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열어 볼 것이 회사가 보내 준 약관 책자이고, 거기에 현물보상 조항이 있는지가 이 조건절의 답입니다.

[별표 14]는 세칙 제5-13조와 연결된 표준사업방법서이고, 아래에서 읽을 [별표 15] 표준약관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두 별표가 이 주제에서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별표 14]가 원칙과 조건을 정하고, [별표 15]에는 그 조건을 채우는 규정의 본보기가 들어 있습니다.

상법 쪽도 함께 열어 두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상할 책임」이라고만 적혀 있고 보상의 형태가 금전인지 아닌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의의를 정한 조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두 문장을 겹쳐 읽은 결과입니다. 상법 제638조에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라고 적혀 있어 금전이 아닌 급여가 들어갈 자리가 문면에 있습니다. 다만 그 「그 밖의 급여」가 현물 형태의 보상을 가리키는지까지는 이 문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연결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둔 조문을 저는 찾지 못했고, 이것은 법률 해석의 영역이라 여기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3.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원문

조건절에 적힌 「약관의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의 제12조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전부이고 항도 호도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읽히는 것을 갈라 적으면 이렇습니다.

문면의 조각 정하고 있는 것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부만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 방식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갈음하는 효과입니다
주어 "회사는" 이 문장의 행위 주체는 회사입니다

조문 제목이 「현물보상」인데 본문에는 「재건축」과 「수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정 업체 수리 제안은 이 가운데 두 번째 낱말에 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화재보험 편에서 「재조달」이나 「신품」이라는 낱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낱말 모두 화재보험 부분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사 안내에서 「재조달」이라는 표현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표준약관의 낱말이 아니라 실무 용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약관에서 같은 처리를 어느 낱말로 적어 두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약관의 다른 조문이 궁금하시면 집 팔고 화재보험 통지 안 했을 때 해지 조건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와 해지 조건 쪽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4. 동의 요건도 거절권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독자께서 실제로 정하려는 것은 「거절하고 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제12조 문면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물음 제12조 문면
회사가 현물보상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동의를 요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권을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현물보상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이므로 의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이 모두 부재입니다. 그리고 부재는 어느 쪽 결론의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동의 요건이 없다는 것에서 「동의 없이 밀어붙여도 된다」가 나오지 않고, 거절권이 없다는 것에서 「거절할 수 없다」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자리가 있을 뿐이고, 그 자리는 개별 계약의 약관 문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의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나 「받을 수 없다」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약관에서 현물보상에 해당하는 조문을 찾아 표준약관 제12조와 문면을 맞춰 보시고, 동의나 협의에 관한 말이 덧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준약관보다 구체적으로 적어 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8절의 경로입니다.

5. 손해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현물보상 제안을 받으면 바로 다음에 걸리는 것이 금액입니다. 수리 견적이 내가 생각한 손해액보다 작아 보일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12조 바로 앞 조문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 나오는 「보험가액」은 같은 약관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같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2. 보상 관련 용어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기준 시점과 장소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으로 못 박혀 있다는 점이 눈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자재비나 인건비가 아니라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잰다는 뜻이 문면에 들어 있습니다. 상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고, 이쪽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제1항: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이 정하는 것은 그 비용의 부담자입니다. 손해액을 재는 데 드는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상법에 적혀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비용 문제는 손해사정사 선임, 착수 전에 알려야 보수가 갈립니다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1항 단서의 「신품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적었듯 화재보험 표준약관 본문에서 「신품」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으므로, 그런 약정이 있는지는 회사 약관과 특별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현물보상으로 처리해도 그대로 남는 것

현물보상이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하는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에 딸린 다른 조문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약관 문면에서 확인되는 것을 모았습니다.

항목 조문 문면
대위권 제14조 제1항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지급 한도 제8조 제1항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지급기일 제7조 제1항 서류 접수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지급 제7조 제1항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멸시효 제36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첫 줄의 괄호에 답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대위권 조문 안에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가 들어 있으므로, 현물보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취득 범위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임차인에 대한 대위권은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따로 다루며, 그 부분은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한다고 할 때 확인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현물보상 쪽에서 찾지 못한 문장도 있습니다. 현물보상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장을 화재보험 부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7조 제1항의 7일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적힌 기한이고, 재건축이나 수리의 완료 시점을 적은 조문은 이 약관에 없었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는 제7조 제2항이 정하고 있으며 그 구간은 보험금 늦어질 때 지연이자 붙는 구간과 멈추는 사유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현물보상 이행 지연에 그대로 걸리는지는 문면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7. 표준약관에서 「현물」이 나오는 자리 전수

현물보상 조항이 내 계약에도 있을지 가늠해 보시려면, 표준약관 쪽에서 이 낱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전체를 대상으로 「현물」을 세어 보니 일곱 번 나왔고, 조문 자리로는 여섯 곳이었습니다. 화재보험 제12조에서 조문 제목 「현물보상」과 본문의 「현물의 보상」으로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낱말 계수와 자리 수가 하나 어긋납니다.

# 어느 약관 조문 어떤 자리인가
1 화재보험 제12조(현물보상) 조문 제목이자 본문. 현물보상 자체를 정합니다
2 화재보험 제14조(대위권) 제1항 괄호 안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제14조(대위권) 제1항 괄호 안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채무이행보증보험 제6조(구상 및 대위) 제1항 괄호 안 "(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5 신용보험 제6조(대위권) 제1항 괄호 안 "(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6 신원보증보험 제6조(구상 및 대위) 제1항 괄호 안 "(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섯 자리 가운데 다섯은 대위와 구상을 정한 조문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의 범위를 넓히며 괄호로 끌어 쓴 것입니다.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은 1번 하나였습니다. 같은 범위에서 「재건축」은 제12조 한 자리에만 나오고 「대물변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 이 계수의 범위를 밝혀 두겠습니다. 제가 센 것은 [별표 15] 표준약관 부분이고, 낱말은 「현물」(일곱 번, 여섯 자리)·「재건축」(한 번)·「대물변제」(0번) 셋입니다. 다른 낱말로 같은 취지를 적은 조문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개별 보험사가 발행한 약관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에만 현물보상 조항이 있다」가 아니라 「이 별표 안에서 확인되는 것은 화재보험 제12조 하나였다」까지가 제가 확인한 범위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수리 대신 현금을 받는 문제는 조문 자체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쪽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과 자기차량손해 조문이 각각 따로 정하고 있어서 현물보상 조항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쪽은 미수선수리비 현금 거절될 때 담보부터 확인하기에서 담보별로 갈라 정리해 두었습니다.

8. 다투게 됐을 때 약관이 정해 둔 경로

4절에서 적었듯 조문이 정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같은 약관의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약관 제34조(분쟁의 조정) 제1항: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뒷부분에 자료 열람 요구권이 함께 적혀 있는 점이 이 조문에서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급 결정의 산출근거를 받는 경로는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같은 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관 제37조(약관의 해석) 제2항: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같은 조 제3항: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이 이 글의 주제와 맞닿습니다. 현물보상 조항이 회사 약관에서 어떻게 적혀 있든,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자리와 계약자에게 부담을 주는 자리에 대해서는 같은 약관에 해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느 쪽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다툼이 생겼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보험사가 발행한 약관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대조한 것은 세칙의 [별표 14]와 [별표 15], 그리고 상법입니다. 회사 약관이 현물보상을 더 좁게 또는 더 넓게 적어 두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현물보상의 이행 기한을 정한 문장을 화재보험 부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7조 제1항의 7일이 재건축이나 수리의 완료에도 걸리는지는 문면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현물보상의 규모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결과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적은 문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비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물보상에서 그 비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12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사본을 받은 뒤의 개정 여부를 재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환경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나가는 연결이 열리지 않아, 세칙은 2026-09-01에 받은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수리해야 하나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에 없습니다. 제12조가 정하는 것은 회사가 재건축·수리·현물의 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업체 선택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회사 약관이나 특별약관 쪽에서 찾아야 하고, 그 문면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2. 수리가 끝난 뒤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 현물보상 이후의 하자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12조는 한 문장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제13조는 잔존물, 제14조는 대위권입니다. 회사 약관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수리를 맡은 업체와 회사 가운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서면으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손해의 일부만 수리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나요?

제12조 문면이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이므로 일부에 대한 현물보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현물로 하고 어느 부분을 현금으로 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Q4. 현물보상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나요?

제12조에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대위권을 정한 제14조 제1항의 괄호 안에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가 들어 있습니다. 대위권 조문에서는 현물보상이 보험금 지급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지(제8조 제4항의 잔존보험가입금액)는 회사 약관의 계산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화재보험이 아닌데 수리로 주겠다고 합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안에서 현물보상을 정한 조문은 화재보험 제12조 하나였습니다. 다른 종목이라면 회사 약관에 현물보상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제2항의 조건절이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 규정이 어디 있는지를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손해보험의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고 현물보상은 약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수리나 재조달 제안을 받으셨다면 회사 약관에서 그 규정부터 찾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보내 준 약관 책자를 펴고 목차에서 「현물보상」을 찾아 그 조문이 있는지, 있다면 표준약관 제12조와 문면이 같은지 대조해 보십시오. 조문이 있는데 동의나 협의에 관한 말이 덧붙어 있다면 그 문장이 표준보다 구체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확인일: 2026-09-21):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 제2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34조·제36조·제37조, 배상책임보험 제14조, 채무이행보증보험 제6조, 신용보험 제6조, 신원보증보험 제6조. 인용은 2026-09-01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확인일: 2026-09-21): 제638조, 제665조, 제676조. 인용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고 조문시행일자 표기는 2026년 7월 23일입니다
  • 금융감독원 (확인일: 2026-09-2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 기관이자 약관 제34조가 정한 분쟁조정 창구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같은 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상법 원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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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합의 제안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위자료 칸을 보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깎인 것인지 원래 그런 값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담당자가 사안을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의 값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깎이는 자리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안에 있고, 별표 1은 가. 사 망 , 나. 부 상 , 다. 후유장애 세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중 나. 부 상 의 지급 기준입니다. 가. 사 망 쪽 제시액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제시받았을 때 항목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그 다음 판본(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세칙 사본의 원문은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15 자체는 세칙이 적어 둔 표준약관 PDF 파일 로도 열립니다. 제안서의 위자료 칸은 급수별 정액표에서 나옵니다 별표 1 나. 부 상 의 도입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그 아래 표에 지급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1. 적극손해 , 2. 위자료 , 3. 휴업손해 , 4. 간병비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니다. 제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