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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적이 있거나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을 갈아타려고 하면, 새로 계약할 회사가 내 지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처음에는 약관에서 「사고이력」이라는 말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 전문을 훑어 보니 「사고이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쓰는 말과 약관이 쓰는 말이 아예 다릅니다. 대신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6조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1호부터 3호까지 목록으로 끊어서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목록을 문면 그대로 펼치는 데 씁니다. 세 개 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중 독자가 잘 모르는 항목이 무엇인지, 같은 조 제1항이 사고 상대방과 증인의 정보에 무슨 제한을 거는지, 그리고 이 목록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까지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고, 사본은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을 2026년 9월 1일에 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 개정본이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제56조 제2항은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1호부터 3호까지 목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2호 끝에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 3호는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입니다.
- 제56조 제1항은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해자·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그 대상을 특정 조문의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 제공은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고 적혀 있고, 그 동의 절차를 정한 두 법률의 본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은 세 개 호에 적혀 있습니다
- 2호 끝에 계약해지 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 사고 상대방과 증인의 정보는 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받는 쪽은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입니다
- 이 목록에 없는 항목과, 없다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것
- 제57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은 세 개 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에서 두 법률명을 감싼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로 되살려 옮겼습니다. 나머지 글자는 사본 그대로입니다.
이어지는 세 개 호가 제공 대상 항목입니다.
| 호 | 약관 문면 그대로 | 이게 무엇인가 |
|---|---|---|
| 1호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누구의 어떤 차인지를 특정하는 정보 |
| 2호 |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계약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끝났는지 |
| 3호 |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났고 보험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
검색하는 사람이 「사고이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3호이고, 「할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2호 가운데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할증이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할증을 총액으로 계산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1호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약관 제1조가 기명피보험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낸 사고여도 이 칸의 이름은 증권 기재자입니다.
2. 2호 끝에 계약해지 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2호를 끝까지 읽으면 마지막 항목이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왜 끝났는지가 함께 제공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에서 가장 오래 들여다본 자리가 여기입니다. 앞의 항목들은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은 새 회사가 어차피 물어보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해지의 사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기로 끝난 계약과 다른 이유로 끊긴 계약이 목록 위에서는 같은 칸에 들어가는데, 그 칸에 「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 2호의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이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인ㆍ할증」 둘로 끊기는지, 아니면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하나인지는 문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보험료 할인ㆍ할증이 목록에 있다는 점은 같으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차를 바꾸면서 계약을 옮길 때 해지와 승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보험 승계 10일 자동승인을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3. 사고 상대방과 증인의 정보는 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2항과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1항은 보험회사가 이미 받은 정보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길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부터는 두 항을 겹쳐 읽은 제 정리이므로, 조문 문면과 구분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대상이 아무 개인정보가 아니라 특정 조문의 특정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지목된 네 호를 같은 사본에서 열어 확인했습니다.
| 제1항이 지목한 곳 | 그 조문이 말하는 항목 |
|---|---|
|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제27조(제출 서류) 제6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다목 |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27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를 보장종목별 표로 정리한 조문인데, 제5호와 제6호는 그 표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칸에만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46조 제2호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이고, 나목과 다목이 상대방과 증인의 연락처에 해당합니다.
즉 제1항의 목적 제한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내 쪽이 회사에 넘긴 상대방·증인의 신원 정보에 걸립니다. 사고가 난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자동차 사고 후 확인 순서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4. 받는 쪽은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입니다
제2항이 지정한 수령자는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는 뜻이 분명한데, 보험관계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본을 세어 보니 「보험관계단체」는 이 세칙 전문에서 두 자리에만 나오고, 하나는 제56조 제2항의 이 구절이며 다른 하나는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을 정한 조문 안의 표현입니다. 어느 쪽도 정의 조항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도 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만으로는 어떤 기관이 여기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짐작 가는 이름이 있더라도 그 근거는 다른 법령에 있고, 이 글은 그 법령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남깁니다.
제2항이 제공의 조건으로 적은 「동의를 받아」에 대해서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약관이 그렇게 적는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두 법률의 본문을 열어 보지 않았으므로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 철회할 수 있는지, 동의 없이 정보가 오가는 다른 경로가 법에 따로 있는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 이 조문을 근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56조 제2항은 이 경로로 제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적은 것이고, 다른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조문이 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5. 이 목록에 없는 항목과, 없다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것
제56조 조문 블록만 잘라 단어를 세어 봤습니다. 자른 규칙은 「제56조」라는 글자가 시작하는 곳부터 「제57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이고, 그 사이에는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1호부터 3호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 찾은 말 | 제56조 구간 출현 |
|---|---|
| 병명, 진단, 치료, 질병 | 각 0회 |
| 소득, 직업 | 각 0회 |
| 면허, 벌점, 법규 | 각 0회 |
| 주민등록번호 | 1회(1호) |
| 보험료, 할인, 할증 | 각 1회(2호) |
| 계약해지 | 1회(2호) |
3호의 「사고내용」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도 약관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내용」이라는 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과 사본 전문 양쪽에서 1회뿐이고, 그 1회가 3호 자신입니다. 정의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겠습니다.
- 말할 수 있는 것: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 소득, 운전면허 벌점 같은 항목은 제56조 제2항의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경로에 없다는 뜻이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약관, 다른 제도에 그런 경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이 글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범위에 관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본의 표준약관 앞에는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개인용 기준이고, 영업용이나 이륜자동차 약관에 같은 조문이 같은 내용으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애초에 다른 약관입니다.
6. 제57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조문이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다른 회사로 정보를 넘기는 조문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자 쪽에 직접 묻는 조문입니다. 여기에는 항목 목록이 없습니다. 「필요한」이라는 말로 범위가 열려 있고, 계약자 쪽에는 협력 의무가 붙습니다.
정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걱정하는 독자라면 두 조문을 같이 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제56조는 목록이 닫혀 있고 제57조는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전 사고를 말하지 않으면 새 보험사가 모르나요?
이 약관이 답하는 범위에서는, 제56조 제2항이 사고일시와 사고내용,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제공이 이뤄지는지는 조문이 정한 동의 절차와 회사의 실무에 달려 있고, 그 부분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공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 항목이라는 사실은 문면 그대로입니다.
Q2.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못 받은 건도 넘어가나요?
3호의 문면은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입니다. 부지급된 건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문면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지급내용」을 지급된 것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지급 처리의 결과 전반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약관에 정의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남깁니다.
Q3.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나요?
제56조 제2항이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문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의의 형식과 철회 가능 여부, 그리고 이 조문 밖의 다른 제공 경로는 조문이 가리킨 두 법률에 달려 있고, 이 글은 그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받는 동의서의 문구를 직접 읽어 보시고,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4. 사고 상대방의 연락처는 제 동의 없이 넘어가나요?
제56조 제1항이 다루는 상대방·증인 정보는 제공이 아니라 이용에 관한 조문입니다. 보험회사가 그 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정보가 다른 회사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제1항이 말하지 않고, 제2항의 1호부터 3호 목록에도 상대방이나 증인의 인적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6조 제2항이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세 개 호로 적어 두었고, 그 안에 사고 내용과 보험금 지급 내용뿐 아니라 계약해지 시의 내용과 사유까지 들어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에 하실 수 있는 확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받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열어, 거기 적힌 제공 항목이 위 세 개 호와 어떻게 대응하는지 맞춰 보시는 것입니다. 약관은 항목을 이렇게 목록으로 끊어 두었으므로, 동의서의 항목이 그보다 넓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물어볼 자리가 생깁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27조·제46조·제56조·제57조 (사본 확인일: 2026-09-01,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 제56조 제2항이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지목합니다. 이 글은 이 법률의 본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 제56조 제2항이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목합니다. 이 글은 이 법률의 본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조문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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