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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끝난 뒤 30일 안에 국내 치료 시작하기

해외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파 현지에서는 응급처치만 받고 돌아왔고, 이제 국내 병원에서 이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날부터 며칠 안에 국내 치료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귀국한 날부터 며칠까지 보상된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구간 전체에 「귀국」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적힌 기준은 귀국일이 아니라 보험기간이 끝난 날과, 주거지를 출발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뜻하는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내 치료비가 여행자보험의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언제까지 보상되는지, 얼마가 나오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약관 문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조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과 그 특별약관 구간의 사본(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에서 옮겼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조문 번호와 문면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증권의 약관에서 같은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나 걸린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받은 급여 치료는 해외 치료와 따로 「국내(급여)」 항목으로 보상됩니다.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그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 보상되고, 30일이 지나 처음 시작한 치료는 이 단서가 보상한다고 적은 범위 밖입니다.
  • 기본형이 국내 치료에서 보상하는 것은 급여 의료비이고, 비급여 의료비는 특별약관1·2 가입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도수치료는 특별약관1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적혀 있고, 특별약관2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1회당 일부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산식이고, 한도는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간병비는 국내 항목에서 빠집니다.

목차

  1. 내 치료비는 어느 줄에 해당하나
  2. 현지 치료비와 국내 치료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3. 보험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4. 국내 치료에서 나오는 금액의 산식
  5. 비급여는 기본형이 아니라 특별약관의 몫입니다
  6. 국내 항목에서 빠지는 것

1. 내 치료비는 어느 줄에 해당하나

아래 표는 표준약관 제3조·제4조의2와 붙임2·붙임3의 문면을 독자 상황별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오른쪽 열은 약관이 가리키는 자리이고, 보상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보험사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약관이 가리키는 자리
현지 병원·약국에서 낸 치료비 제3조 「해외」 항목 (실제 부담 의료비 전액, 가입금액 한도)
국내에서 받은 급여 치료, 보험기간 안에 시작 제3조 「국내(급여)」 항목, 붙임2(상해)·붙임3(질병)
국내에서 받은 급여 치료, 보험기간 끝난 뒤 30일 안에 시작 (1년 미만 계약) 제3조 「국내(급여)」 단서, 시작일부터 180일·통원 90회까지
국내에서 받은 급여 치료, 보험기간 끝난 뒤 30일이 지나 처음 시작 제3조 단서가 보상한다고 적은 범위 밖
국내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 기본형은 보상하지 않음(제4조의2). 특별약관1·2 가입 여부 확인

셋째 줄과 넷째 줄 사이가 가장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여행자보험은 대개 여행 일정에 맞춰 보험기간을 정하므로, 귀국하고 며칠 뒤에 병원에 가면 이미 보험기간이 끝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에서 보험기간 종료일을 먼저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치료비와 국내 치료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표준약관 제1조의 보장종목 표에서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는 각각 「해외」와 「국내(급여)」 두 칸으로 나뉩니다. 국내 칸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제1조 보장종목 표, 상해의료비 국내(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2)에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입니다. 질병의료비 국내(급여)도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로 시작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두 칸은 보상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해외 국내(급여)
치료받는 곳 해외의료기관(해외소재 약국 포함) 국내 의료기관·약국
보상하는 것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급여 의료비를 붙임2·3 산식으로
한도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비급여 해외 칸 문면에 급여·비급여 구분이 없음 기본형에서 제외 (제4조의2)

그러니 현지 병원 영수증과 국내 병원 영수증은 같은 사고에서 나왔어도 약관상 다른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청구서에 두 가지를 함께 낼 때 영수증을 나라별로 묶어 두면 보험사가 항목을 나누기 쉽습니다.

「해외여행 중」은 공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에 「해외여행 중」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제1조 문면에 겹쳐 보면, 상해나 질병이 이 기간 안에 생긴 것이어야 국내(급여) 항목의 대상이 됩니다. 귀국 후 집에 도착한 뒤에 새로 다친 것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의 문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다친 것은 문면상 「해외여행 중」입니다.

3. 보험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3-1. 1년 미만 계약의 단서

표준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상해의료비 국내(급여) 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3조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제1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질병의료비 국내(급여) 칸도 같은 구조이고, 상해 대신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로 적혀 있습니다.

이 단서가 들어 있는 제3조의 머리 문장은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니다. 두 문장을 이어 읽으면 보상의 기본 범위는 보험기간 안이고, 단서는 1년 미만 계약에 한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시작한 국내 치료를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적은 자리입니다.

읽을 곳은 넷입니다.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단서는 단기 계약에만 붙습니다. 그렇다고 1년 이상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붙임2 제4항·제5항과 붙임3 제3항·제4항은 보험계약이 끝날 때 이미 입원·통원 중이던 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1년 이상 계약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뒤 처음 시작한 국내 치료를 보상한다고 적은 문면은 제3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기산점은 귀국일이 아니라 보험기간 종료일이고, 종료일 당일은 3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30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치료 전체가 아니라 치료의 시작입니다.
  •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 시작한 날부터 180일이 상한이고, 통원은 그 안에서 90회가 상한입니다.

이 단서를 문면대로 읽으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 처음 병원에 간 경우를 보상한다고 적은 자리는 이 단서에 없습니다. 귀국 후 통증이 가볍다고 미루는 동안 30일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다친 곳이 있으면 보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3-2. 이미 치료 중이었다면 붙임의 규정도 있습니다

붙임2(상해)와 붙임3(질병)에는 보험계약이 끝났을 때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붙임2 제4항: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붙임2 제5항: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붙임3 제3항·제4항이 질병에 대해 같은 문면입니다. 이 두 항의 기산점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이라는 점이 제3조 단서와 다릅니다.

제3조 단서와 붙임의 이 두 항이 한 사람에게 함께 걸릴 때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아 제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국내 치료를 시작한 경우라면, 청구할 때 보험사가 어느 조항으로 보상 기간을 계산했는지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4. 국내 치료에서 나오는 금액의 산식

4-1. 입원과 통원

표준약관 붙임2(상해)와 붙임3(질병)의 보상금액 표는 같은 산식입니다.

구분 보상금액 (붙임2·3 문면 요약)
입원 요양급여·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의 80%
통원 통원 1회당(외래와 처방조제 합산) 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공제금액은 병원 종류에 따라 두 줄로 나뉩니다.

어디서 통원했나 공제금액 (붙임2·3 <표1>)
의원 등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 등, 약국 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그 처방에 따른 약국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4-2. 한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가 국내(급여)의 한도를 정합니다.

제5조 제1항 (국내 부분):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5조 제5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또는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5천만원과 2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한도는 가입할 때 고른 금액입니다. 증권에서 국내(급여) 입원·통원 한도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원에서 보상되지 않고 남는 20%에는 연간 상한이 있습니다.

제5조 제4항: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및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3.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붙임2 제3항과 붙임3 제2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53조·제54조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급여의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그 조문들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쪽 문면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사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비급여는 기본형이 아니라 특별약관의 몫입니다

국내 치료비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옵니다. 표준약관 제4조의2 제1항에 비급여를 기본형에서 제외하는 문면이 있습니다.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1항: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호: "비급여의료비"

국내 비급여는 같은 별표 안의 특별약관 둘에서 나눠 보상합니다. 두 특별약관의 제1조 보장종목 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특별약관 국내 비급여 중 무엇을 보상하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처방조제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3대 비급여 치료. 3대 비급여는 제2조에서 도수치료 같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처방조제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는 제4조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두 표를 겹쳐 보면, 귀국 후 국내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가 보상되려면 그 치료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지에 따라 둘 중 한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가입돼 있어도 그 특별약관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면 빠지므로, 제1조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그런 경우이고 아래 자주 묻는 질문 Q4에 따로 적었습니다. 기본형만 든 계약이라면 국내 비급여는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증권의 가입 담보 목록에서 「비급여」가 들어간 특별약관 이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비급여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돼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이 요청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6. 국내 항목에서 빠지는 것

붙임4(상해)와 붙임5(질병)가 국내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정합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귀국 후 국내 치료에서 부딪히기 쉬운 항목 일부입니다. 전체 목록은 붙임4·5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

항목 상해(붙임4) 질병(붙임5)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제3항 제1호 제3항 제1호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제3항 제3호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 해당 없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제3항 제3호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 제3항 제4호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
간병비 제3항 제4호 제3항 제6호
통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제3항 제5호 제3항 제7호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럼 다른 곳에서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이고, 넷째·다섯째 줄은 두 붙임 모두 2026년 5월 6일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상한제 환급 가능액이 빠지는 구조는 국내 실손과 같습니다. 국내 실손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청구 후에 공단에서 환급을 받게 되면 보험사가 그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그 절차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손 환수 통보받았을 때 확인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처럼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다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쪽 본인부담분의 처리는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가 같은 구조를 국내 실손 기준으로 다룹니다.

⚠️ 국내 실손에도 가입돼 있다면 같은 국내 치료비에 두 계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의 다수보험 조문(제33조)과 국내 실손의 대응 조문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일 때 한 곳에만 청구하기에서 대조했습니다. 두 보험사 중 어디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면은 제가 확인한 약관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순서는 각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귀국한 날부터 30일인가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인가요?

제3조 국내(급여) 단서의 문면은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입니다. 「귀국」이라는 낱말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구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종료일은 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Q2. 현지에서 치료를 안 받고 귀국해 국내에서 처음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제3조 국내(급여) 칸의 요건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현지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이 문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다쳤다는 사실은 청구할 때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 경위를 적은 자료를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1년짜리 장기 체류 보험도 30일 규정이 걸리나요?

30일 단서의 첫머리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이므로, 문면상 1년 이상 계약에는 이 단서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한이 없다」로 읽을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3조 머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고, 붙임2 제4항·제5항(상해)과 붙임3 제3항·제4항(질병)은 보험계약이 끝날 때 이미 입원·통원 중이던 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1년 이상 계약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뒤 처음 시작한 국내 치료를 보상한다고 적은 문면은 제3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장기 체류 계약이라도 다친 곳이 있으면 보험기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Q4. 도수치료나 MRI처럼 비급여가 큰 치료는요?

기본형은 국내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제4조의2). 특별약관 쪽은 도수치료와 MRI의 문면이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특별약관1 제2조에서 「3대 비급여」 가운데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의 예시로 들어 있고, 특별약관1 제1조의 3대비급여(국내) 칸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특별약관2는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상해비급여 제3항 제16호에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를 넣었고, 질병비급여 제3항 제17호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4항 제17호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두 문면을 겹쳐 보면, 도수치료를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고 적은 자리는 특별약관1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경우뿐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통증으로 받는 도수치료라면 특별약관2에 가입돼 있어도 이 제외 항목에 걸립니다.

비급여 MRI는 특별약관1에서는 3대 비급여에 속해 역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고, 특별약관2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해외여행 중 다쳐 귀국 후 국내에서 치료받는 비용은 기본형 여행자보험의 「국내(급여)」 항목으로 급여분만 보상되고, 1년 미만 계약은 귀국일이 아니라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종료일 제외)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그날부터 180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하실 일은 증권을 열어 보험기간 종료일과 국내(급여) 입원·통원 한도, 그리고 비급여 특별약관 가입 여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료일에서 30일을 세어 달력에 적어 두시면,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병원을 미루다 날짜를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 아예 취소돼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여행 취소됐을 때 여행자보험 해지하고 환급받기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1조·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제33조와 붙임1~5,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 제1조·제2조, 「특별약관2」 제1조·제4조 (발령 2026-08-28·시행 2026-09-10, 확인일: 2026-09-23)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 중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과 그 특별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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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합의 제안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위자료 칸을 보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깎인 것인지 원래 그런 값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담당자가 사안을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의 값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깎이는 자리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안에 있고, 별표 1은 가. 사 망 , 나. 부 상 , 다. 후유장애 세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중 나. 부 상 의 지급 기준입니다. 가. 사 망 쪽 제시액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제시받았을 때 항목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그 다음 판본(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세칙 사본의 원문은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15 자체는 세칙이 적어 둔 표준약관 PDF 파일 로도 열립니다. 제안서의 위자료 칸은 급수별 정액표에서 나옵니다 별표 1 나. 부 상 의 도입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그 아래 표에 지급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1. 적극손해 , 2. 위자료 , 3. 휴업손해 , 4. 간병비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니다. 제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