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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타다 다쳤을 때 동승자 감액 비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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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동료의 차에 타고 가다 사고로 다쳤고, 그 차 보험사가 보낸 합의 제시액에 「동승자 감액」이 붙어 있다면 그 비율은 담당자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나옵니다. 표는 동승 유형에 따라 100%, 40%, 30%, 20%, 10%, 0% 여섯 줄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카풀한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동승이면 보통 20% 안팎을 깎는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호의동승」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30%에서 0%까지 네 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는 그중 「상호 의논합의 동승」 한 줄의 값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3> 3항과 <별표 4> 전문을 원문으로 옮기고, 흔한 동승 상황을 표의 줄에 대응시켜 보았습니다. 가족 차에 탔을 때처럼 이 표보다 먼저 확인할 조문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세칙 사본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대조했고, 이 글이 인용한 <별표 3> 3항과 <별표 4>는 두 판본의 문면이 같습니다. 사본의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은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됩니다(<별표 3> 3항).
  • 기준요소는 여섯 줄이고, 운전자가 권해서 탔으면 10%, 내가 요청해서 탔으면 30%, 운전자가 강요해 태웠으면 0%입니다.
  •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뒤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으면 40%입니다.
  • 동승과정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수정요소 「+10∼20%」가 붙습니다.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승용차 함께타기로 이동했다면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짚을 것

  • 「호의동승」이라는 말은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약관의 이름은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입니다.
  • 가족이 운전하던 차라면 이 표보다 먼저 대인배상Ⅱ 자체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5절).

목차

  1. 30초 대조표: 내 동승은 어느 줄인가
  2. 감액의 근거 조문: 별표 3과 별표 4
  3. 감액비율표 원문과 각주 두 개
  4. 가정한 금액으로 대입해 본 감액
  5. 가족 차에 탔다면 이 표보다 먼저 볼 조문
  6. 약관 문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1. 30초 대조표: 내 동승은 어느 줄인가

왼쪽 열은 흔한 상황을 제가 표의 줄에 붙여 본 것입니다. 약관은 상황 예시를 두지 않으므로, 실제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를 보고 회사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표의 줄 감액비율
운전자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해서 탔다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둘이 같이 가기로 정하고 탔다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내가 태워 달라고 부탁해서 탔다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운전자가 억지로 태웠다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무면허인 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데 탔다 같은 줄(무면허운전) 40%
운전자 몰래 탔거나 운전자를 강요해 탔다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카풀했다 각주 (*1) 적용하지 않음

받으신 합의 제시액에 감액 비율만 적혀 있고 어느 유형으로 판단했는지가 없다면, 담당자에게 표의 어느 줄을 적용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줄 이름을 들어야 사고 경위와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의 근거 조문: 별표 3과 별표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본문 뒤에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편의 <별표 3>은 제목이 「과실상계 등」이고 항목이 넷입니다.

항목 내용 요지
1. 과실상계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2. 손익상계 사고로 받은 다른 이익을 상계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별표 4>에 따라 감액
4. 기왕증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으로 인한 손해 공제

3항 원문은 한 문장입니다.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 즉 그 보험 계약이 보장하는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고, 비율은 <별표 4>가 정합니다. 1항 과실상계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실상계 쪽 문면은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에서 위자료 금액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 감액비율표 원문과 각주 두 개

<별표 4>는 「1. 기준요소」와 「2. 수정요소」 두 부분입니다. 기준요소 표를 원문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원문 표의 열 제목은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과 「감액비율(*1)」입니다.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표 바로 아래에 각주가 둘 있습니다.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1)은 요건이 넷입니다. 평일이어야 하고, 오전 7~9시나 오후 6~8시여야 하고,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해야 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여야 합니다. 퇴근길이라도 오후 8시를 넘겼거나 중간에 다른 목적지로 갔다면 문면상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같은 네 요건이 약관 본문의 유상운송 면책 예외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데, 그쪽 이야기는 배달·카풀 중 사고 났을 때 안 되는 담보 5개에서 다뤘습니다.

카풀 중이었다면 사고 접수 단계도 챙겨 둘 만합니다. 표준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가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를 적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운전자 쪽에 있으므로, 동승자라면 운전자가 사고를 접수할 때 카풀이었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2)는 40% 줄 가운데 무면허운전에만 붙어 있습니다.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이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조치의무 위반에는 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원문 표에서 (2)가 붙은 자리를 보면 확인됩니다.

수정요소는 한 줄입니다.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표가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예를 들지 않으므로, 제안서에 수정요소가 붙어 있다면 어떤 사실을 과실로 봤는지 따로 물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표에서 가장 오래 남은 줄은 마지막의 「운전자의 강요 동승 0%」였습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동승을 먼저 원한 쪽이 동승자일수록 비율이 높고(요청 30%, 의논 20%, 권유 10%), 운전자가 억지로 태운 경우에는 감액비율이 0%입니다.

4. 가정한 금액으로 대입해 본 감액

아래 숫자는 전부 제가 정한 가정값이고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두고, 표의 비율만 적용했습니다. 수정요소는 표의 「+」 부호대로 기준요소 비율에 더하는 것으로 읽었는데, 이 계산 방식은 약관에 적혀 있지 않은 전제입니다.

경우 (가정) 적용 비율 감액 후 금액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900만원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800만원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700만원
요청 동승 + 동승과정 과실 10% 40% 600만원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600만원
음주운전 차량 동승 + 동승과정 과실 20% 60% 400만원
평일 오전 8시 자택에서 직장으로 카풀 적용하지 않음 1,000만원

같은 1,000만원에서 권유·의논·요청 세 줄은 한 줄 차이마다 100만원씩 달라지고, 요청 동승(30%)과 권유 동승(10%)의 차이는 200만원입니다. 합의 제시액을 받았다면 감액 전 금액과 적용 비율을 따로 적은 내역을 요청해 이 표처럼 나눠 보시기를 권합니다.

5. 가족 차에 탔다면 이 표보다 먼저 볼 조문

동승자 감액은 그 차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전제 위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자가 가족이라면 그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원문입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 항은 「대인배상Ⅱ」에 대한 것이고, 같은 항의 적용 대상에 「대인배상Ⅰ」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운전하던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그 차에 탔다가 다쳤다면 동승자 감액보다 먼저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함께 볼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제13조에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가족 동승자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가입하신 회사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치료비보다 적게 나오는 구조는 자기신체사고 치료비보다 적게 나왔을 때 확인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6. 약관 문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 표준약관 문면으로 답이 나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해당하시면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의 적용 순서. <별표 3>은 1항 과실상계와 3항 동승자 감액을 따로 적을 뿐, 둘이 함께 걸릴 때 어느 쪽을 먼저 적용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감액이 걸리는 항목. 3항은 「감액함」이라고만 적고, 위자료·휴업손해·치료관계비 가운데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1항 과실상계에는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한다는 문장이 있지만, 3항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 두 줄에 동시에 해당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요청해서 탔는데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30% 줄과 40% 줄 중 어느 쪽인지, 표에 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 수정요소 10~20% 가운데 몇 퍼센트인지. 폭만 있고 고르는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의 약관. 가입하신 회사 약관이 표준약관과 같은 문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호의동승 감액과 동승자 감액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편에는 「호의동승」이라는 낱말이 없고, 그 편에서 동승자 감액을 정한 자리는 <별표 3> 3항과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입니다. 어디선가 「호의동승 감액 20%」처럼 한 숫자로 들으셨다면, 그 20%는 표의 여섯 줄 가운데 「상호 의논합의 동승」 한 줄의 값입니다.

Q2. 상대 차가 잘못한 사고인데 상대 차 보험사도 동승자 감액을 하나요?

3항의 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입니다. 문면대로 읽으면 이 표는 제안서를 보낸 보험사가 보장하는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고, 상대 차 보험사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 차의 동승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조문 문면에서 읽은 판단이므로, 상대 차 보험사 제안서에 동승자 감액이 붙어 있다면 어느 조문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사고가 9월 10일 전에 났는데 적용되는 표가 다른가요?

2026년 8월 28일 발령된 세칙은 부칙에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대조한 판본은 이 판본(시행 2026년 9월 10일)과 직전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둘이고, 두 판본에서는 이 글이 옮긴 <별표 3> 3항과 <별표 4>의 표 문면이 같습니다. 그보다 앞선 판본이나 가입 당시의 약관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일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합의 제시액을 보낸 보험사에 어느 판본의 약관을 적용했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판본의 감액비율표가 이 글의 표와 같은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감액 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험사에 표의 어느 줄로 판단했는지와 그 근거가 된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받은 줄 이름을 1절 표와 사고 경위에 나란히 놓고 맞는지 대조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민사조정과 중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Q5. 카풀 앱으로 돈을 내고 탄 경우도 각주 (*1)에 해당하나요?

(*1)은 요일, 시간대, 자택과 직장 사이의 실제 출퇴근 이동, 승용차 함께타기라는 네 요건을 적을 뿐 비용을 냈는지는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차를 쓴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과 별개로 운전자 쪽 보험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링크한 유상운송 글을 함께 보십시오.

정리

한 줄로 하면: 남의 차에 타고 가다 다쳤을 때 붙는 동승자 감액은 표준약관 <별표 4>의 여섯 줄(100%·40%·30%·20%·10%·0%)과 수정요소 +10~20%에서 나오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합의 제시액을 보낸 담당자에게 「동승자 감액을 표의 어느 줄로 적용했는지, 수정요소를 붙였다면 어떤 사실을 과실로 봤는지」를 물어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줄 이름을 받으면 1절 표와 사고 경위를 나란히 놓고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그 <별표 3>·<별표 4>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감액비율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나 합의 제시액을 보낸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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