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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사고가 나서 제가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로 들어온 보험금이 병원에 낸 치료비보다 적었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별 한도 금액을 모아 표로 만들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준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 부분에는 금액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조문 다섯 개 중 네 개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이라는 한 문장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표를 모으는 대신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표준약관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회사 약관의 어느 표가 부상 한도를 만드는지, 그 한도에 닿기 전에 빠지는 "공제액"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회사 약관 두 벌을 받아 같은 조문 번호를 찾아 대조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중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으로 확인했고, 자기신체사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직전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문면이 같았습니다. 회사 약관은 삼성화재 2025년 8월 16일 개정본과 롯데손해보험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판본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문 다섯 개 중 네 개에는 금액 대신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이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 부상 보험금의 한도는 실제 치료비가 아니라 회사 약관
<별표 5>의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서 나옵니다. -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모두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14급은 50만원, 12급은 120만원입니다.
- 상대 차가 있는 사고라면 대인배상Ⅰ·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제액"으로 빠지고, 공제액이 없는 사고라면 부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한도금액은 대인배상Ⅰ에 걸리는 한도이고, 자기신체사고의 한도표가 아닙니다.
목차
- 30초 판정: 두 갈래 중 어디입니까
- 표준약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 부상 한도는 상해 급별 가입금액표에서 옵니다
- 공제액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자배법 별표 1과 약관 별표 5는 다른 표입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은 한도의 모양이 다릅니다
- 내 증권에서 확인할 순서
1. 30초 판정: 두 갈래 중 어디입니까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험금은 사고에 공제할 돈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 모두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그 갈림이 적혀 있습니다.
| 내 사고 상황 | 부상 보험금이 정해지는 방식 |
|---|---|
| 상대 차나 배상의무자가 있어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 |
| 단독사고처럼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 |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
두 방식 모두 마지막에는 같은 표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의 용어풀이에는 이 구조가 두 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지급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공제액'이 있는 경우 :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따라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 2. '공제액'이 없는 경우 :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금액을 한도 내 지급 (실제 손해액 아님)"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6조 용어풀이 51)
두 방식 모두 "한도 내 지급"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얼마 썼는지와 별개로 그 한도 칸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 표준약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려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제2편 제2장(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이고, 조문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다섯 개입니다.
다섯 조문을 열어 보니 금액이 나오는 자리마다 네모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같은 형태의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 조문 | 제목 | 표준약관에 실린 내용 |
|---|---|---|
| 제12조 | 보상하는 손해 | 보상의 골격만 적고, "'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 제13조 | 피보험자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 제14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사유 7호를 본문에 열거 |
| 제15조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 제16조 | 지급보험금의 계산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제12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2조, 시행 2026. 9. 10.)
보상한다는 말은 있고 얼마를 보상하는지는 없습니다. 다섯 조문 중 내용이 본문에 열거된 것은 제14조 하나이고, 그것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7호에는 유상운송 면책이 들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같은 표준약관 제14조 제7호 본문)
다만 같은 호의 단서에 임대차계약과 출퇴근 카풀 두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 면책이 어느 담보까지 걸리는지는 배달·카풀 중 사고 났을 때 안 되는 담보 5개에서 담보별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찾으러 표준약관을 열었는데 금액이 없었던 것이 이 글에서 가장 오래 남은 지점입니다. 공식 기준을 아무리 정확하게 읽어도 내 보험금 액수는 나오지 않고, 그 답은 내가 계약한 회사의 약관 별표에 있습니다.
3. 부상 한도는 상해 급별 가입금액표에서 옵니다
회사 약관의 제15조를 열면 위임받은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두 벌입니다. 부상 보험금의 한도가 어디서 오는지 두 회사 모두 같은 표를 지목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5조 제2호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5조 제2호 「부상」)
그 표를 열면 상해 등급이 행이고 보험가입금액이 열입니다.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으로 가입한 계약이면 두 회사의 숫자가 같았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부상 한도 (삼성화재는 2023. 1. 1. 이후 사고 열)
| 상해 등급 | 한도 | 상해 등급 | 한도 |
|---|---|---|---|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 4급 | 700만원 | 11급 | 120만원 |
| 5급 | 500만원 | 12급 | 120만원 |
| 6급 | 400만원 | 13급 | 80만원 |
| 7급 | 250만원 | 14급 | 50만원 |
14급이면 50만원, 12급이면 120만원입니다. 경상으로 통원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이 금액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넘긴 만큼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치료비보다 적게 나왔다」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삼성화재 표에는 사고 시점이 한 겹 더 있습니다. 같은 1,500만원 가입인데 2022. 12. 31. 이전 사고는 14급 20만원, 13급 40만원, 12급 60만원이고, 2023. 1. 1. 이후 사고는 각각 50만원, 80만원, 120만원입니다. 오래된 사고를 지금 정산하는 경우라면 어느 열을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입금액인데 내가 받은 두 약관의 표가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두 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3,000만원 가입 열에서 네 개 등급의 금액이 서로 달랐습니다.
| 상해 등급 | 삼성화재 (3,000만원, 2023. 1. 1. 이후 사고) | 롯데손해보험 (3,000만원) |
|---|---|---|
| 8급 | 200만원 | 360만원 |
| 9급 | 200만원 | 280만원 |
| 10급 | 180만원 | 240만원 |
| 11급 | 180만원 | 200만원 |
1급부터 7급까지와 12급부터 14급까지는 두 표의 숫자가 같았습니다. 갈리는 것은 8급에서 11급까지 네 행입니다.
⚠️ 이 차이를 「회사 간 차이」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조한 두 사본의 판 시점이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2025년 8월 16일 개정본이고 롯데손해보험은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판본입니다. 그러므로 확인된 것은 「같은 3,000만원 가입인데 두 약관의 표가 다르다」까지이고, 그 차이가 회사 정책의 차이인지 개정 시점의 차이인지는 이 두 사본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독자에게 필요한 결론은 같습니다. 남의 블로그에 실린 급별 금액표를 내 계약에 대입하면 틀릴 수 있고, 봐야 할 것은 내 증권에 딸린 약관의 <별표 5>입니다.
4. 공제액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16조에는 계산식이 들어 있습니다. 두 회사 약관 모두 형태가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실제손해액이 무엇인지가 두 번째 원인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 1~4>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별표 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즉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지급기준의 부상 항목은 다섯 갈래입니다.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치료비는 이 중 적극손해 안의 "치료관계비" 한 항목이고, 그 항목 안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입원료는 기준병실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두 약관(삼성화재 2025년 8월 16일 개정본, 롯데손해보험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판본)은 12급에서 14급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지난 뒤의 향후 치료를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비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4주 이후가 세 갈래입니다
제가 대조한 회사 약관 두 벌은 이 대목이 개정되기 전의 판본입니다. 표준약관의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에서는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의 치료관계비에 (4)가 들어가 있고, 12급부터 14급 환자의 치료비가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4주까지는 실제 치료에 든 비용, 4주를 지난 뒤에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 비용, 그리고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검토나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검토와 심의가 정하는 기간 내의 실제 치료 비용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구 판본의 치료관계비 단서(4주 경과 후 향후 치료를 진단서 소견 범위로 한정하던 문장)는 삭제됐습니다.
적용 기준은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제9999호, 2026. 8. 28.) 제1조는 이 세칙을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사고가 난 날이 기준이므로, 8주 경과 후의 검토와 심의 경로는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에 적용됩니다. 4주가 지난 뒤의 치료를 진단서 소견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제한 자체는 그 이전에 난 사고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때 함께 생긴 "다. 향후치료비" 항목만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제가 받은 두 사본에는 8주와 시행령 제11조의2를 가리키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주 이후 치료비가 막힌 상태라면 내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치료관계비 항목을 직접 펼쳐, (4)의 세 갈래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4주 구간에서 치료비 지급이 끊기는 경우는 교통사고 치료비 지불보증 4주 만료 대응에, 휴업손해 산정은 수입 없다고 휴업손해 거절될 때 확인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공제액입니다. 두 회사 약관의 공제액 항목은 셋입니다.
| 공제액 항목 | 삼성화재 제16조 제1항 제3호 | 롯데손해보험 제16조 제1항 제3호 |
|---|---|---|
| 첫째 |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같은 취지 |
| 둘째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같은 취지 |
| 셋째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같은 취지 |
문면을 그대로 읽으면 첫째 항목은 "보상받은 금액"이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대 차의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빠지고, 남는 차액만 자기신체사고가 메웁니다.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 입금액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반대로 공제할 것이 없는 사고에서는 계산이 바뀝니다.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6조 제1항 제4호)
혼자 가드레일을 긁고 다친 사고라면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3절의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14급 진단에 1,500만원 가입이라면 결과는 50만원 선에서 멈춥니다.
⚠️ 비용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약관 모두 손해 방지·경감 비용과 권리 보전·행사 비용에 대해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삼성화재 제16조 제1항)가 붙어 있고,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단독사고라면 비용 항목은 애초에 나오지 않습니다.
5. 자배법 별표 1과 약관 별표 5는 다른 표입니다
급별 금액을 검색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한도금액표가 함께 나옵니다. 두 표는 이름도 비슷하고 등급 체계도 같아서 섞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담보가 다릅니다.
약관 <별표 5> 아래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5>가. 주석)
이 주석의 범위는 상해 구분까지입니다. 금액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한도금액이 어느 담보에 걸리는지는 보험금 지급기준의 부상 항목 도입문에 적혀 있습니다. 두 회사 약관에 같은 문면이 들어 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1>나. 부상 도입문. 삼성화재 약관에도 같은 문면이 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금액은 대인배상Ⅰ에 걸리는 한도이고, 자기신체사고에 걸리는 것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입니다.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왜 혼동이 드러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 상해 등급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한도금액 | 약관 <별표 5> 1,500만원 가입 |
약관 <별표 5> 3,000만원 가입 |
|---|---|---|---|
| 11급 | 16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또는 200만원 |
| 12급 | 12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 13급 | 8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 14급 | 5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2급부터 14급까지는 두 표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바꿔 봐도 틀린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11급에서 처음 갈리고, 가입금액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전부 갈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금액은 내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고정이고, 약관 <별표 5>는 가입금액에 따라 변합니다. 이 성질 하나만 기억해도 어느 표를 보고 있는지 구분됩니다.
대인배상으로 받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이 글의 담보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 항목을 확인하는 순서는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6. 자동차상해 특약은 한도의 모양이 다릅니다
증권에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가 적혀 있다면 한도의 구조가 다릅니다. 두 회사 약관에는 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5]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고, 나란히 놓인 두 비고를 이어 옮김)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4편 제1절 도입문)
한도를 정하는 문장이 특히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부상 한도는 급별 표의 한 칸이지만, 자동차상해의 한도는 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5]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4편 제1절 제1조 ②③, 두 항을 이어 옮김)
| 항목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특약 |
|---|---|---|
| 부상 한도 | <별표 5> 급별 가입금액표의 해당 칸 |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상해 등급에 따라 한도가 쪼개지는가 | 쪼개집니다 | 쪼개지지 않습니다 |
| 계산식 | 산출액 + 비용 - 공제액 | 산출액 + 비용 - 공제액 |
| 동시 가입 | 둘 중 하나만 가입됩니다 | 둘 중 하나만 가입됩니다 |
계산식의 뼈대는 같고 한도의 모양이 다릅니다. 다만 어느 쪽이 내 계약에 유리한지는 가입금액과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고, 저는 독자의 증권을 볼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할 것은 증권에 적힌 담보 이름과 그에 딸린 가입금액입니다.
7. 내 증권에서 확인할 순서
제가 자료를 따라간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증권에서 담보 이름을 봅니다.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 6절의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가입금액을 봅니다. 자기신체사고라면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보험가입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부상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상 가입금액입니다.
- 약관
<별표 5>를 열어 칸을 찾습니다. 내 가입금액 열과 진단서의 상해 등급 행이 만나는 칸이 부상 한도입니다. 약관은 각 회사 홈페이지의 공시실이나 약관 조회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내역서에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실제손해액을 어떻게 산출했고 무엇을 공제액으로 뺐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산출근거가 적힌 내역서를 받는 방법은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 정리했습니다.
- 숫자가 맞지 않으면 순서대로 묻습니다. 먼저 보험사에 어느 열과 어느 행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답변에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료비 100만원을 냈는데 50만원만 나왔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입니까?
진단이 14급이고 부상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약관 <별표 5>의 해당 칸이 50만원이므로 문면대로 계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에 적용한 상해 등급과 가입금액을 물어보시고, 등급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진단서 내용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Q2. 상해 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약관 <별표 5>의 주석에 따르면 등급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그 [별표 1]에는 등급별 상해 내용이 열거돼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등급을 누가 어떤 절차로 확정하는지는 제가 이 두 약관 사본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3. 비용은 한도에 포함됩니까?
두 회사 약관 모두 손해 방지·경감 비용과 권리 보전·행사 비용에 대해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에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단독사고에서는 이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Q4. 회사마다 표가 다르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내 증권에 딸린 약관의 <별표 5>입니다. 이 글의 표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두 사본을 대조한 것이고, 다른 회사나 다른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000만원 가입 열에서 두 회사가 갈린 것을 보면, 남의 표를 내 계약에 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험금은 치료비가 아니라 회사 약관 <별표 5>의 상해 급별 가입금액표 한 칸을 상한으로 계산되고, 상대 차가 있으면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제액으로 먼저 빠집니다.
오늘 할 일 하나만 고른다면, 보험증권을 열어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험가입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알면 회사 약관 <별표 5>에서 내 한도 칸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받은 보험금이 그 칸에 걸린 것인지 공제액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2조~제16조,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부칙(제9999호, 2026. 8. 28.) 제1조·제2조 (시행 2026. 9. 10., 확인일: 2026-09-18)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08.16 개정) 제15조·제16조,
<별표 5>, [25]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확인일: 2026-09-18)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시행일 2023.10.1) 제15조·제16조,
<별표 1>나. 부상,<별표 5>, 제4편 제1절 자동차상해Ⅰ 특별약관 (확인일: 2026-09-18)
본문의 회사별 비교는 각 사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면을 대조한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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