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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흉터 후유장해, 5cm 안 될 때 면적·함몰로 보기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알아보는데 「흉터가 5cm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얼굴 흉터를 길이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길이가 모자라도 흉터의 면적, 움푹 꺼진 조직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 따로 판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터 길이를 재는 기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절을 열어 보니 얼굴에는 경로가 넷이었고,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눈·귀·코 절에도 외모를 가리키는 문장이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장해분류표의 외모 장해 지급률은 「뚜렷한 추상」 15%와 「약간의 추상」 5% 두 칸입니다.
  • 얼굴은 흉터 길이(5cm·10cm)뿐 아니라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조직함몰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도 판정합니다.
  •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없고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기준만 있습니다.
  • 흉터가 여러 개면 얼굴·머리·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더하고, 길이 5mm 미만 흉터는 더하지 않습니다.
  •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는 추상장해를 정의한 문장이고, 외모 절에는 판정 시기를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먼저 짚을 것

  • 레이저나 흉터 성형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받는 문제는 다른 조항이 정하고, 실손 청구가 미용 목적이라 거절됐을 때 볼 조항 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치료가 끝나고 남은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룹니다.
  • 교통사고라면 상대 자동차보험 쪽 보상은 이 글과 별개 경로이고 다른 기준을 씁니다.
  • 가입하신 상품이 흉터를 따로 보장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그 특약 약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만 봤습니다.

목차

  1. 30초 판정: 내 흉터는 어느 기준으로 보나
  2. 손바닥 크기는 나이별로 ㎠가 정해져 있습니다
  3. 흉터가 여러 개이거나 목까지 이어졌을 때
  4. 눈·귀·코를 함께 다쳤을 때 겹치는 규정
  5. 「성형 끝나고 보자」는 답을 받았을 때
  6. 보험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30초 판정: 내 흉터는 어느 기준으로 보나

외모 장해의 지급률 칸은 둘뿐입니다.

장해의 분류 (원문)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외모」는 판정기준 1)에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내 상황 볼 경로 참고
얼굴 흉터가 가늘고 길다 얼굴 · 길이 아래 표
얼굴 흉터는 짧은데 넓게 퍼졌거나 피부색이 변했다 얼굴 · 면적 2절 ㎠
얼굴 흉터 자리가 움푹 꺼졌다 얼굴 · 조직함몰 지름 아래 표
코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얼굴 · 코 결손 4절 코
머리에 흉터가 남아 머리카락이 안 난다 머리 · 면적 2절 ㎠
목에 긴 흉터가 남았다 목 · 면적 (길이 기준 없음) 2절 ㎠
얼굴 흉터가 여러 개다 얼굴 안에서 합산 3절
흉터가 얼굴에서 목(또는 머리)으로 이어진다 걸쳐 있는 경우의 1/2 3절

각 경로의 문턱은 판정기준 「다. 뚜렷한 추상」과 「라. 약간의 추상」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판정부위 · 재는 것 약간의 추상 (5%) 뚜렷한 추상 (15%)
얼굴 · 흉터 길이 길이 5cm 이상 길이 10cm 이상
얼굴 · 추상의 면적 손바닥 크기 1/4 이상 손바닥 크기 1/2 이상
얼굴 · 조직함몰 지름 2cm 이상 지름 5cm 이상
얼굴 · 코 결손 코의 1/4 이상 결손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 흉터 및 모발결손 손바닥 크기 1/2 이상 손바닥 크기 이상
머리 · 머리뼈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1/2 이상 손바닥 크기 이상
목 · 추상의 면적 손바닥 크기 1/2 이상 손바닥 크기 이상
머리·목 · 흉터 길이 기준 없음 기준 없음

맨 아래 행은 원문에 있는 행이 아닙니다. 머리와 목의 판정기준에 길이로 적힌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제가 넣은 행입니다. 나머지 행의 숫자는 원문 그대로이고, 머리의 두 행은 뚜렷한 추상 기준 원문으로 각각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입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며 가장 오래 본 것은 얼굴과 목의 차이였습니다. 얼굴에서는 약간의 추상 문턱이 손바닥 크기 1/4인데, 목에서는 같은 5% 칸의 문턱이 1/2입니다. 두 칸을 겹쳐 보면, 얼굴에서는 약간의 추상 문턱을 넘는 넓이라도 목에 있으면 문턱 아래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 손바닥 크기는 나이별로 ㎠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 경로의 기준인 「손바닥 크기」는 판정기준 「마.」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원문의 괄호 안 값을 1절 표의 문턱에 맞춰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이 손바닥 크기 1/2 크기 1/4 크기
12세 이상 8×10㎝ 40㎠ 20㎠
6∼11세 6×8㎝ 24㎠ 12㎠
6세 미만 4×6㎝ 12㎠ 6㎠

12세 이상이라면 얼굴 흉터 면적이 20㎠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40㎠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문턱에 닿습니다. 목은 40㎠ 이상이 약간의 추상 문턱입니다. 손바닥 전체 크기(12세 이상 8×10㎝)의 ㎠ 값은 원문 괄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친 경우라면 같은 흉터도 문턱이 더 낮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나이와 판정 당시 나이 가운데 어느 쪽을 쓰는지는 이 문장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나이 구간 경계에 걸린다면 보험사가 어느 시점의 나이를 적용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흉터가 여러 개이거나 목까지 이어졌을 때

여러 개의 흉터는 같은 판정부위 안에서만 더합니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얼굴에 짧은 흉터가 여러 개라면 길이를 더해 5cm에 닿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4)를 대입해 본 예시이고, 약관에 이런 계산 예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흉터 더하는 것 합 닿는 칸
3cm, 2.2cm, 4mm 3 + 2.2 (4mm는 5mm 미만이라 제외) 5.2cm 약간의 추상 길이 문턱
2.4cm, 2.4cm, 3mm 2.4 + 2.4 (3mm 제외) 4.8cm 길이 문턱 아래

두 번째 줄처럼 5mm 미만 흉터를 빼고 나면 문턱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1절의 면적이나 조직함몰 경로를 따로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4)의 합산 범위는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로 한정돼 있습니다. 얼굴 흉터와, 얼굴과 떨어져 있는 목 흉터를 한데 더하는 문장은 외모 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목에서 각각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장해분류표 총칙은 외모를 13개 신체부위 가운데 하나로 두고, 같은 신체부위의 장해를 이렇게 다룹니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두 문장을 겹쳐 보면, 얼굴과 목이 모두 「외모」라는 한 신체부위 안에 있으므로 원칙은 더하지 않고 높은 쪽 하나로 읽힙니다. 다만 외모 절의 4)와 5)가 총칙이 말하는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문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문을 맞대어 본 해석이므로, 얼굴과 목에 따로 흉터가 있다면 보험사가 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통지서 문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굴과 목·머리에 걸친 흉터는 그쪽 부분의 1/2을 얼굴로 봅니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이 규칙의 조건은 흉터가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목에만 따로 있는 흉터를 1/2로 줄여 얼굴에 더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제가 5)를 대입해 본 예시로, 턱에서 목으로 한 줄로 이어진 흉터가 얼굴 쪽 3cm, 목 쪽 4cm라면 3 + (4의 1/2 = 2) = 5cm가 되어 얼굴 약간의 추상 길이 문턱에 닿는 셈입니다. 목의 판정기준에는 길이 항목이 없으므로, 걸친 흉터라면 목 쪽 길이는 이 1/2 규칙을 거쳐 얼굴 길이에 더해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4. 눈·귀·코를 함께 다쳤을 때 겹치는 규정

외모 절 밖에서 「추상」이라는 말은 눈·귀·코 판정기준에 나옵니다. 흉터와 함께 다른 부위 장해가 있으면 이 넷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황 원문 어떻게 되나
사고로 안구를 적출했다 눈 11) 외모의 추상을 가산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았다 눈 12) 추상을 가산하지 않되, 안면부 추상은 유리한 방법 적용
귓바퀴 일부가 떨어졌지만 청력은 정상이다 귀 다. 2) 외모의 추상으로만 평가
코의 기능장해와 코의 추상이 함께 있다 코 4) 두 지급률을 합산

안구 적출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의안을 끼울 수 있는지가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을 가릅니다. 눈 판정기준 3)은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겹쳐 보면 적출은 눈 장해와 외모 장해가 함께 평가되는 경우로 읽힙니다.

눈꺼풀 결손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 장해 표에서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는 10%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눈꺼풀 결손 칸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얼굴의 추상으로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문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이 각각 무엇인지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을 다쳤다면 보험사가 어느 두 방법을 비교했고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물어보실 자리입니다.

귓바퀴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귀 장해 표의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10%)는 같은 판정기준에서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떨어졌고 청력이 정상이라면 귀 장해가 아니라 외모 쪽 1절 표로 갑니다. 귀는 원문 1)에 얼굴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으므로 얼굴의 경로를 보시면 됩니다.

코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코의 기능장해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입니다. 여기에 1절 표의 「코의 1/4 이상 결손」(5%)이나 「코의 1/2 이상 결손」(15%) 같은 추상장해가 함께 있으면 두 지급률을 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5. 「성형 끝나고 보자」는 답을 받았을 때

외모 판정기준 2)와 3)에는 성형수술이 나옵니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두 문장은 추상장해가 무엇인지를 정합니다.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다거나, 성형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문장은 외모 절에 없었습니다. 외모 절에는 판정 시기를 정한 개월 수나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위에서 판정 시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장해분류표 총칙의 정의입니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표준약관 본문 제4조 제3항은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을 때를 정합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외모 절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숫자가 없으므로, 제가 문면을 겹쳐 보면 외모 장해에는 이 180일 규정이 적용되는 쪽으로 읽힙니다. 보험사가 「성형이 끝난 뒤에 보자」고 하는 것도 2)의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과 총칙의 「치유된 후」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해석이고, 반려 통지서가 어느 문구를 근거로 했는지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성형으로 흉터가 더 옅어질지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장해진단서에 필수로 적게 돼 있는 항목 가운데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가 있으므로, 주치의가 추가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가 진단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보험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0단계: 판정부위와 경로를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얼굴·머리·목 가운데 어디로, 길이·면적·조직함몰·코 결손 가운데 어느 경로로 봤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산출 근거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 정리했습니다.

1단계: 흉터마다 한 줄씩 적습니다. 위치(얼굴·머리·목), 길이, 면적, 움푹 꺼졌는지, 5mm 미만인지, 다른 판정부위로 걸쳐 있는지를 나눠 적고 1절과 3절 표에 대어 봅니다. 보험사가 본 경로와 다른 경로에서 문턱에 닿는 줄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물어볼 자리입니다.

2단계: 나이 구간을 확인합니다. 면적 경로라면 2절의 ㎠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장해진단서의 기재 항목을 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에도 장해 청구 서류로 "후유장해 진단서"가 적혀 있습니다.

4단계: 가입 시점의 장해분류표를 확인합니다. 제가 대조한 <부표 9> 머리에는 개정 일자가 "2018.3.2., 2019.12.20., 2025.6.30." 세 번 적혀 있습니다. 가입이 오래된 계약이라면 계약에 붙은 장해분류표 문면이 이 글과 다를 수 있고, 이전 판본의 외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단계: 전에 같은 부위로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외모로 이전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았다면 차감 규정이 걸리므로 같은 부위 악화 때 받은 돈을 빼는 규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6단계: 기한과 상담 창구를 챙깁니다. 같은 파인 안내에는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 답변에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얼굴 흉터가 4.5cm인데 후유장해가 안 되나요?

길이 경로의 약간의 추상 문턱은 5cm라 그 흉터 하나만으로는 길이 경로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면적(12세 이상 20㎠ 이상), 조직함몰(지름 2cm 이상), 코 결손 경로가 따로 있고, 얼굴에 5mm 이상 흉터가 더 있다면 길이를 더해 볼 수 있습니다.

Q2. 목에 12cm 흉터가 있는데 길이로는 안 보나요?

목의 판정기준에는 길이 항목이 없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과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만 있습니다. 12세 이상이라면 1/2 크기가 40㎠입니다. 흉터가 얼굴까지 걸쳐 있다면 3절의 1/2 규칙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3. 흉터 성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나요?

외모 판정기준의 성형수술 문구는 추상장해를 정의하는 문장이고, 성형수술을 청구 요건으로 정한 문장은 외모 절에 없었습니다. 판정 시점은 총칙의 「치유된 후」와 약관 제4조 제3항의 180일 규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4. 팔이나 다리에 남은 흉터는요?

제가 대조한 장해분류표에서 「흉터」와 「반흔」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외모 절뿐이었고, 외모는 얼굴·머리·목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의 다른 담보나 특약이 팔·다리 흉터를 따로 보장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가입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Q5. 사고로 이도 부러졌는데 같이 청구하나요?

치아는 장해분류표에서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로 따로 평가합니다. 개수를 세는 방법은 치아 후유장해, 개수 모자란다고 할 때 세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얼굴 흉터는 길이 5cm·10cm 외에 면적·조직함몰·코 결손으로도 판정되고, 머리와 목은 면적으로만 보며, 여러 흉터는 같은 판정부위 안에서만 5mm 미만을 빼고 더합니다.

보험사 답을 받으셨다면 오늘은 흉터마다 위치와 길이, 면적을 한 줄씩 적어 1절 표에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본 경로 말고 다른 경로에서 문턱에 닿는 줄이 있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같은 별표의 <부표 9> 장해분류표, 금융감독원 파인의 보험금 청구 안내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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