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을 제시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세 항목(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눠 기준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때에 숫자를 하나씩 따지는 일이 버거우실 수 있어, 확인할 순서와 서류를 약관 문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 보험금이 사안을 보고 한 덩어리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을 열어 보니, 세 칸 중 장례비와 위자료는 기준표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위자료는 나이 구분 하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은 상실수익액 한 칸이었습니다. 그 한 칸의 재료는 소득, 나이, 정년이고, 그 재료를 어떤 서류로 정하는지가 약관에 꽤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별표 1>의 「가. 사 망」 칸만 다룹니다. 다친 경우의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또 약관이 정한 지급기준까지만 다루고, 소송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일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두 세칙 판본의 사망 칸 문면은 같습니다. 그보다 앞선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고일이 2026년 7월 15일보다 앞이라면 보험사에 적용한 판본을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핵심
- 표준약관 <별표 1>의 사망 지급 항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세 칸입니다.
- 장례비는 500만원이고,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칸은 상실수익액이고, 재료는 월평균 현실소득액, 생활비율 1/3, 취업가능월수(호프만 계수 합 240 한도)입니다.
- 가사종사자와 무직자(학생 포함)의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약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별표 3>의 과실상계 등이 적용되며,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입니다.
목차
- 제시액을 세 칸으로 나눠 맞춰 보기
- 장례비와 위자료: 기준표에 정해진 금액
- 상실수익액 산식을 재료별로 읽기
-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정하는 신분과 서류
- 나이별로 대입해 본 상실수익액
- 세 칸을 합한 뒤 적용되는 과실상계와 한도
- 제시액을 받은 뒤 확인 순서와 청구 서류
1. 제시액을 세 칸으로 나눠 맞춰 보기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의 「가. 사 망」 첫머리에는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표가 세 칸입니다.
| 항목 | 약관 기준 | 제시액에서 확인할 것 |
|---|---|---|
| 1. 장례비 | 500만원 | 500만원으로 적혀 있는가 |
| 2. 위자료 |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 사망 당시 나이 구간이 맞는가 |
| 3. 상실수익액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호프만 계수, 계수 합 240 한도 | 소득액, 생활비율, 취업가능월수에 무엇을 넣었는가 |
| 세 칸 합계 뒤 | <별표 3> 과실상계 등, 대인배상Ⅰ·Ⅱ 한도 | 과실비율과 그 근거 |
제시서의 항목 이름이 이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각 금액이 이 세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 두시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앞의 두 칸은 표에서 바로 맞춰 볼 수 있고, 시간이 드는 것은 셋째 칸입니다.
2. 장례비와 위자료: 기준표에 정해진 금액
장례비 칸에는 "지급액: 5,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이나 증빙에 따른 구분은 이 칸에 없습니다.
위자료 칸은 두 부분입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기준 나이는 사고 날이 아니라 "사망 당시" 나이입니다. 사고 후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경우라면 제시서에 적힌 나이가 사망일 기준인지 확인하실 자리입니다.
다음은 누가 받는가입니다.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위자료 칸에는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가 한 칸에 묶여 금액이 하나로 적혀 있고, 유족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는 민법의 상속규정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상속분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밖입니다.
3. 상실수익액 산식을 재료별로 읽기
상실수익액은 숨진 분이 앞으로 일해서 얻었을 수입을 계산하는 칸입니다. 약관 문면은 이렇습니다.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재료를 하나씩 떼면 네 가지입니다.
| 재료 | 약관 기준 |
|---|---|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신분별 산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4절) |
| 생활비율 | "다. 생활비율: 1/3" |
| 취업가능월수 | 취업가능연한 65세 원칙, 예외 있음(아래) |
| 호프만 계수 | 월 5/12%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 합계 240 한도 |
생활비율이 1/3로 고정돼 있으므로, 공식 수치로 계산하면 월평균 현실소득액의 3분의 2에 호프만 계수를 곱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재료는 소득액과 월수 둘입니다.
호프만 계수와 240 한도
호프만 계수의 정의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았을 돈을 지금 한 번에 받는 만큼 그 사이 이자를 빼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약관의 산식대로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120개월이면 약 97.15, 240개월이면 약 166.11이었고, 합계가 240을 처음 넘는 것은 414개월째였습니다. 취업가능연한이 65세라면 사망 당시 나이가 대략 30세 6개월 이하일 때 240 한도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약관의 산식 상자에는 기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사망일부터 보험금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과 그 뒤의 기간이 따로 적혀 있으므로, 제시서의 계산 내역에서도 두 기간이 각각 몇 개월로 잡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가능월수: 65세 원칙과 예외
취업가능월수의 원칙과 첫 예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이어지는 부분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이면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사망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표를 따릅니다.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이고, 사망일부터 정년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뒤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이면, 그 직종의 연한 뒤부터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미성년 자녀가 숨진 경우 수입 계산의 출발점이 19세라는 뜻입니다.
별도 정년 규정이 있는지, 농어업인임을 증명했는지가 월수를 바꿉니다. 7절에서 서류와 함께 다시 정리했습니다.
4.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정하는 신분과 서류
현실소득액은 사망 당시 신분과, 소득을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별표 1> 가. 3. 나.의 항목을 신분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당시 신분 | 약관에 적힌 현실소득액 |
|---|---|
| 급여소득자(증빙 가능)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사망 직전 보수액 인상이 확정됐으면 인상된 금액 기준 |
| 사업소득자(증빙 가능) | 증명된 수입액에서 제경비·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 기여율을 감안한 금액. 본인이 없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
| 그 밖의 유직자(이자·배당소득자 제외) |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고, 이 기준의 다른 증명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 |
| 소득을 증빙서로 증명하기 곤란한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
| 기술직 종사자 | 공표 노임의 해당 직종 임금이 많으면 그 금액. 사고 직전 1년 이내 그 직종 종사를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
| 미성년자(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
|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 소득이 두 가지 이상 | 증명된 소득끼리는 합산.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섞이면 인정 소득 중 많은 금액 |
외국인은 국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위 증빙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고, 취업가능월수 쪽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내와 본국 소득기준을 나눠 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기간의 소득으로 계산하나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급여소득자라면 제시서의 월평균 소득이 직전 3개월 급여만으로 계산됐는지, 상여금처럼 매달 받지 않는 돈이 1년치로 반영됐는지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의 뜻
증빙 가능 여부를 가르는 서류는 용어풀이에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사고 전에 신고·납부된 서류가 원칙이고, 사고 뒤 서류는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사망 직전 보수 인상 확정의 세 경우에 정상 신고한 것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망 직전에 이직했거나 사업을 막 시작한 분이라면 이 단서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정하나
여러 신분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이어지므로 그 정의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용어풀이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적혀 있고, 산식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이며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두 기관의 공표 자료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서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했다면 어느 시점에 공표된 노임을 썼는지 물어 두시면 검산할 수 있습니다.
5. 나이별로 대입해 본 상실수익액
아래 표는 약관 산식에 가정한 숫자를 넣어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제시액이 아니라 재료가 금액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려는 예시입니다.
전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만원(가정), 생활비율 1/3(약관), 별도 정년 규정 없이 취업가능연한 65세,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딱 떨어진다고 보고, 사망일과 보험금 지급일 사이 기간은 0으로 두었습니다. 과실상계 등 <별표 3>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사망 당시 나이 | 취업가능월수 | 호프만 계수 합(계산값) | 상실수익액 |
|---|---|---|---|
| 30세 | 420개월 | 242.47 → 한도 240 | 4억8,000만원 |
| 45세 | 240개월 | 166.11 | 약 3억3,221만원 |
| 55세 | 120개월 | 97.15 | 약 1억9,429만원 |
45세 예시에 장례비 500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을 더하면 과실상계 전 세 칸 합계는 약 4억1,721만원입니다.
계산해 보고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소득 재료의 무게였습니다. 45세 예시에서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1만원 달라지면 상실수익액은 약 110만원 달라집니다(1만원 × 2/3 × 166.11). 그래서 제시서를 받으면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어떤 서류의 어느 기간으로 계산됐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제시서의 호프만 계수가 제 계산값과 소수점 아래에서 다르다면, 개월 수를 어떻게 셌는지 물어볼 자리입니다.
6. 세 칸을 합한 뒤 적용되는 과실상계와 한도
과실상계 등
<별표 3> 과실상계 등의 항목은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4. 기왕증 넷입니다. 대인배상의 과실상계는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 것입니다.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모두 이 산출 금액에 들어간다는 것은 <별표 1>의 항목 구성과 <별표 3> 1.가.(1)의 문면을 겹쳐 읽은 것입니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숨진 분이 가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면 동승자 감액이 걸릴 수 있고, 그 비율표는 남의 차 타다 다쳤을 때 동승자 감액 비율 확인하기에 정리했습니다.
대인배상Ⅰ에는 과실상계 뒤 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별표 3> 1.가.(2)에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한도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고, 대인배상Ⅱ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는 사망의 경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같은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대인배상Ⅱ의 공제액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손해액 가운데 1억5천만원까지는 대인배상Ⅰ에서, 그것을 넘는 부분은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을 때 그 가입금액 안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제시서가 대인배상Ⅰ과 Ⅱ로 나뉘어 있다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가해 차량이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지급액과 별개로 사고부담금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산출 방식은 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얼마 내는지 계산하기에 정리했습니다.
7. 제시액을 받은 뒤 확인 순서와 청구 서류
확인 순서
- 제시액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과실상계 등으로 나눈 내역을 받습니다.
- 장례비가 500만원인지, 위자료가 사망 당시 나이 구간(65세 미만/이상)에 맞는지 봅니다.
-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어떤 신분으로 보고 어느 서류, 어느 기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가능월수를 몇 개월로 잡았는지, 정년 규정이나 농어업인 70세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됐다면 어느 시점 공표 노임인지 묻습니다.
- 과실비율이 몇 %이고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받습니다.
적용 기준을 바꾸는 서류
<별표 1> 사망 칸에서 증명이 조건으로 붙은 자리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가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정년은 서류로 증명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는지로 갈리는 조건이라 위 확인 순서 4번에만 넣었습니다).
| 확인할 사정 | 약관에 적힌 조건 |
|---|---|
| 소득(급여·사업·그 밖의 유직자 공통) | 사고 전에 신고·납부해 발행된 세법상 관계증빙서.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4절 표) |
| 신규취업자·신규사업개시자·사망 직전 보수 인상 확정 | 위 세 경우에 한해 사고 전 발행이 아니어도,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신고·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해 발행된 관계증빙서면 인정 |
| 기술직 종사 |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 |
| 사업소득자의 경비 | 경비가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 |
| 동업 사업의 투자비율 | 증명이 불가능하면 「1/동업자수」 |
| 농업인·어업인(연한 70세) |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 |
| 외국인의 국내 소득 |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면 위 급여·사업·유직자 산정방법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 |
피해자 쪽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로
표준약관 제29조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내는 서류는 제31조에 네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제가 확인한 사망 칸과 제31조에는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이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담당자에게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서류를 받은 뒤의 기한도 약관에 있습니다. 제30조 제4항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제6항에 따르면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합의 전이라도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의 가지급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입니다. 조문 구조는 보험금 심사 길어질 때 가지급보험금 50% 청구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소송에 관해 약관에 적힌 것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이렇습니다.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즉 이 글의 세 칸 기준표는 소송이 없을 때의 지급기준이고, 소송이나 민사조정, 중재가 제기되면 그 결과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판결에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판례를 봐야 하는 영역이고, 이 글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자료 8,000만원은 유족 한 사람마다 나오나요?
약관에는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가 한 칸으로 묶여 금액이 하나 적혀 있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족 수만큼 곱하는 구조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Q2. 전업주부나 학생이었으면 상실수익액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사망 칸에는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상의 휴업손해는 기준이 다르며, 그 차이는 휴업손해 안 된다고 할 때 전업주부·학생 확인하기와 수입 없다고 휴업손해 거절될 때 확인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Q3. 64세에 사고를 당해 65세 생일 뒤에 숨졌습니다. 위자료 기준 나이는 어느 쪽인가요?
약관 문면의 기준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사고 날 나이가 아니므로 이 경우 65세 이상 구간(5,000만원)에 해당하는 문면입니다. 제시서가 어느 날짜로 나이를 계산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숨진 가족에게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대인배상Ⅰ에서도 거의 못 받나요?
<별표 3> 1.가.(2)에 따라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과실비율 자체는 6절의 적용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근거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5. 합의가 끝나기 전에 장례 비용 등이 급합니다.
제32조의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입니다. 청구할 때는 제31조의 서류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의 약관 기준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65세 미만 8,000만원·65세 이상 5,000만원), 상실수익액 세 칸이고, 금액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은 상실수익액의 소득과 월수 재료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제시액을 보낸 담당자에게 세 칸별 금액과 상실수익액의 계산 내역(월평균 현실소득액과 그 근거 서류·기간, 취업가능월수, 호프만 계수, 과실비율)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받으시면 이 글 1절 표와 나란히 놓고 한 칸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남았다면 보험금과 별개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성격은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지급이 아니라 대출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확인일: 2026-09-02):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제29조~제32조, <별표 1> 가. 사망, <별표 3> 과실상계 등. 링크는 현행판으로 연결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PDF (시행 2026. 9. 10. 판본) (확인일: 2026-09-02): 세칙 사본이 [별표 15]의 PDF 주소로 적어 둔 링크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확인일: 2026-09-02): 제3조 제1항 제1호 사망 책임보험금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지급 기준과 계산 예시가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고를 접수한 가해 차량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